노동위원회granted2017.01.19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2016가합55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 1. 19. 선고 2016가합55 판결 공동의회(교인총회)결의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회 교단 탈퇴 및 위임목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판정 요지
교회 교단 탈퇴 및 위임목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교회가 2016. 1. 24.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한 B종교단체(통합)교단 탈퇴 결의 및 근로자에 대한 위임목사 겸 당회장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회사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며, 근로자는 2010년 12월경 회사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된 목사
임.
-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 신도들이 근로자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기 시작
함.
- B종교단체 D노회는 2015. 4. 23. 근로자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3개월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으로 E 목사를 선임하였으며, 2015. 7. 23. 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
함.
- D노회재판국은 2015. 7. 24. 근로자에 대해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함.
- D노회는 2015. 10. 22. 다시 근로자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3개월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으로 E 목사를 파송
함.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1. 12. D노회 2015. 10. 22. 처분이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
- D노회는 2016. 1. 13. 재차 근로자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2016. 1. 23.부터 3개월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으로 E 목사를 재선임
함.
- 회사는 2016. 1. 24. 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회사가 B종교단체(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근로자를 위임목사 겸 당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해당 사안 결의)를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노회 2015. 7. 24. 판결을 파기하고 근로자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 절차가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및 위임목사 해임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
- 총회헌법 제90조 제2항은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일시, 장소, 안건을 한 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한다"고 규정
함.
- 피고 정관 제5조는 "본 교회는 B종교단체 헌법에 명시된 바에 따라 당회와 공동의회, 제직회를 조직 운영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결의의 안건(교단 탈퇴, 위임목사 해임)에 대해 결의 1주일 전에 교회에 광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 따라서 해당 사안 결의는 소집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판단
판정 상세
교회 교단 탈퇴 및 위임목사 해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 교회가 2016. 1. 24. 개최한 공동의회에서 한 B종교단체(통합)교단 탈퇴 결의 및 원고에 대한 위임목사 겸 당회장 해임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B종교단체 소속 교회이며, 원고는 2010년 12월경 피고의 위임목사 겸 당회장으로 청빙된 목사
임.
- 2014년 11월경부터 피고 신도들이 원고를 업무상횡령 등으로 고소하기 시작
함.
- B종교단체 D노회는 2015. 4. 23. 원고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3개월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으로 E 목사를 선임하였으며, 2015. 7. 23. 정지 기간을 3개월 연장
함.
- D노회재판국은 2015. 7. 24. 원고에 대해 공금횡령 등을 이유로 면직 및 출교 판결을
함.
- D노회는 2015. 10. 22. 다시 원고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3개월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으로 E 목사를 파송
함.
-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2015. 12. 30. 및 2016. 12. 29. 원고에 대한 업무상횡령 등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1. 12. D노회 2015. 10. 22. 처분이 총회헌법 시행규정 제33조 제3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피고의 대표자는 원고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함.
- D노회는 2016. 1. 13. 재차 원고의 당회장권 및 당회원권을 2016. 1. 23.부터 3개월간 정지하고 대리당회장으로 E 목사를 재선임
함.
- 피고는 2016. 1. 24. 교인총회(공동의회)를 개최하여 피고가 B종교단체(통합)교단에서 탈퇴하고 원고를 위임목사 겸 당회장직에서 해임하는 결의(이 사건 결의)를
함.
- B종교단체 총회재판국은 2016. 8. 2. D노회 2015. 7. 24.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정직 1년을 선고하는 판결을 하였고, 이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여 재심 절차가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의회 소집 절차의 적법성
- 쟁점: 피고 교회의 교단 탈퇴 및 위임목사 해임 결의가 적법한 소집 절차를 거쳤는지 여
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