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인천) 2023. 7. 13. 선고 2022나14248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며, 겸직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 사유가
됨.
-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대학 소속 교원으로,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14개 업체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동영상 강의 및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하여 1,458,578,509원을 수령
함.
- 회사는 근로자의 위 행위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위반,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1. 20.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근로자는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직무 능률을 높였고, 겸직 승인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에서 정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2조 제1호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행위임이 명백
함.
- 동영상 강의 계약 내용, 자동연장 조항, 수강생 질의응답 처리, 동영상 강의 제작 소요 시간, 수험서 및 동영상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학생교육, 연구활동 등 본연의 직무 수행 능률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근로자의 전공 분야 관련성 및 대학 목표 부합 주장은, 수험서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 수강생 대상 강의 및 수험서 판매는 교원 본연의 업무를 대체 또는 보충할 수 없
음.
-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가 피고 복무규정상 '겸직'에 해당하며 승인이 필요했는지 여부
- 법리: 피고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
함. 이는 교직원 본연의 업무에 전념할 것을 요청하는 취지
임.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수년간 다수의 사기업체와 출판계약을 체결하여 정기적·계속적으로 강의 집필을 하고 대가를 지급받은 것은 고등교육법상 본래 업무와는 전혀 다른 영리 업무로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해당
함.
- 근로자는 해임처분 전까지 해당 사안 저술 등 행위에 대하여 복무규정에서 정한 겸직 업무의 승인을 받거나 시도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감사원 감사 이후 겸직 승인을 문의했으나 대상이 아니라고 들었다는 주장은, 관련 확인서의 기재 내용이 불분명하고 작성 경위에 비추어 신뢰하기 어려
판정 상세
교수의 영리활동으로 인한 해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영리활동으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며, 겸직 승인 없이 이루어진 행위이므로 해임처분 사유가
됨.
- 해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대학 소속 교원으로, 2015년~2018년 기간 동안 14개 업체와 동영상 강의 콘텐츠 판매 계약 등을 체결하고 동영상 강의 및 직접 저술한 수험서를 판매하여 1,458,578,509원을 수령
함.
-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위반, 복무규정상 겸직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0. 11. 20.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
함.
- 원고는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직무 능률을 높였고, 겸직 승인이 필요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에서 정한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는'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영리업무 금지 및 겸직허가 지침 제2조 제1호는 '영리업무'를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제4조는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는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한 계속적인 행위임이 명백
함.
- 동영상 강의 계약 내용, 자동연장 조항, 수강생 질의응답 처리, 동영상 강의 제작 소요 시간, 수험서 및 동영상 개정 필요성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이 사건 저술 등 행위로 인해 교원으로서의 학생교육, 연구활동 등 본연의 직무 수행 능률이 저해되었을 것으로 봄이 타당
함.
- 원고의 전공 분야 관련성 및 대학 목표 부합 주장은, 수험서가 연구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불분명하고, 불특정 다수 수강생 대상 강의 및 수험서 판매는 교원 본연의 업무를 대체 또는 보충할 수 없
음.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이 사건 저술 등 행위가 피고 복무규정상 '겸직'에 해당하며 승인이 필요했는지 여부
- 법리: 피고 복무규정 제9조는 '교직원은 직무 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이사장 또는 학교장의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