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1. 14. 선고 2017고정105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판정 요지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피부미용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907,8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 2,032,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도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과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
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
다.
-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3항, 제67조제1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5조, 제78조, 제90조, 제91조 또는 제93조를 위반한 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함.
-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소재 D 피부미용실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5. 6. 15.부터 2016. 12. 3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근로자 E의 퇴직금 차액 907,8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
함.
- 검찰은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 임금의 차액 2,032,11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혐의(최저임금법 위반)로도 기소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서 미교부 및 퇴직금 미지급 혐의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퇴직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17조).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 합의로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과 합의 없이 E이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피고인이 근로자 E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실 또한 인정
됨.
-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6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