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11. 9. 선고 2017구합8976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은행 직원의 사문서 위조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은행 직원의 사문서 위조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1. 11. 26. 참가인(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에서 여신·수신 업무를 담당
함.
- 2017. 3. 15.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사문서 위조,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고객정보 임의 변경, 사기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 등 6가지 징계사유로 근로자를 해고 의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제1, 2, 4, 5 징계사유(사문서 위조, 사기대출 취급,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에 대해: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근로자가 E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을 위조하여 상급자들에게 제시,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정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9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로 인정
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제3 징계사유(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대해: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와 하나금융그룹윤리강령 제17조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며, 이는 부정대출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근로자가 고객인 H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 I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원을 요청하고, I가 원고 배우자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사적 금전대차에 해당하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정당
함. 징계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 목적, 사업장 여건, 근로자 지위, 비위행위 동기 및 경위, 직장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근로자는 고도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요구하는 여신·수신 업무 담당자로서 사문서 위조 및 행사로 참가인을 기망하여 6천만 원을 편취하는 중대한 비위행위를 저지
름. 2.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참가인의 직장질서가 심각하게 훼손
됨. 3. 근로자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상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엄중한 제재를 통해 직장질서를 재건할 필요가 있
음. 4. 근로자는 2011. 11. 3. 부당영업행위 및 업무절차 미준수로 견책, 2013. 6. 12. 연간급여 초과 차입에 대한 승인절차 위반 등으로 정직 6개월의 징계 전력이 있
판정 상세
은행 직원의 사문서 위조 및 사적 금전대차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가 정당하며,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26. 참가인(은행)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D지점에서 여신·수신 업무를 담당
함.
- 2017. 3. 15. 참가인 인사위원회는 사문서 위조,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 고객정보 임의 변경, 사기대출 취급, 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 등 6가지 징계사유로 원고를 해고 의결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일부 징계사유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며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든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다며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 제1, 2, 4, 5 징계사유(사문서 위조, 사기대출 취급, 이해 상충행위 금지 위반, 여신업무 취급 불철저)에 대해:
- 법리: 행정재판은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지 않으나,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가 E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과 재직증명서 사본을 위조하여 상급자들에게 제시, 6천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참가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한 사실이 확정된 형사판결(수원지방법원 2018고단794,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로 인정
됨. 따라서 해당 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제3 징계사유(사적 금전대차 금지 위반)에 대해:
- 법리: 참가인의 취업규정 제10조와 하나금융그룹윤리강령 제17조는 고객과의 사적 금전대차를 금지하며, 이는 부정대출 등 부적절한 업무 처리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목적과 수단의 정당성이 인정
됨.
- 판단: 원고가 고객인 H 법무사 사무실 소속 직원 I에게 카카오톡으로 금원을 요청하고, I가 원고 배우자 계좌로 5백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