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8.08.23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2018고정24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3. 선고 2018고정248 판결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30. 근로자 E과 F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의 2017. 3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가 허위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위 주도, 배임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E과 F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E과 F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하였고, M 회사 설립은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
임.
- (주)D와 I의 거래관계 중단 및 용역대금 미지급은 E과 F의 행위가 아닌 피고인이 H에게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E, F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형법 제40조,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노역장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명령) 참고사실
- E은 (주)D의 상무이자 I의 '총경리'로, F는 (주)D의 연구소장이자 I의 연구소장으로 근무
함.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용자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에 처
함.
- 벌금 미납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엔지니어링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17. 3. 30. 근로자 E과 F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의 2017. 3월 임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의 퇴직금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과 F가 허위사실 유포, 불법 집단행위 주도, 배임 행위 등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없고,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범의가 없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임금, 퇴직금 미지급의 정당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다만,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함.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는 사용자가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 E과 F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
함.
- 오히려 E과 F는 피고인으로부터 해고 통지를 받기 전까지 업무를 계속하였고, M 회사 설립은 해고 이후에 이루어진 것
임.
- (주)D와 I의 거래관계 중단 및 용역대금 미지급은 E과 F의 행위가 아닌 피고인이 H에게 거래관계를 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E, F에게 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