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1.0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8고합2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1. 8. 선고 2018고합224 판결 살인미수,특수재물손괴
핵심 쟁점
동업자 해고 통보에 격분하여 차량으로 돌진한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판정 요지
동업자 해고 통보에 격분하여 차량으로 돌진한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 중, 동업자이자 대표인 피해자 D로부터 가지급금 문제 및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2018. 9. 20. 피해자와의 갈등 중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과도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해고 의사를 굽히지 않자 격분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쿠스)을 후진 후 급가속하여 사무실 회의실로 돌진, 피해자를 차량 범퍼로 충격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격분하여 과도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해고 의사를 굽히지 않자 차량을 후진 후 급가속하여 회의실로 돌진한 점, 피해자가 우연히 자리를 피하여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
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 살인미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검토
- 본 판결은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범행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및 피고인의 반성 등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임.
- 특히, 차량을 이용한 범행의 위험성과 재물손괴의 정도를 고려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점을 중요하게 판단하여 실형을 면하게 한 점이 주목됨.
판정 상세
동업자 해고 통보에 격분하여 차량으로 돌진한 살인미수 및 특수재물손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집행유예 5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이사로 재직 중, 동업자이자 대표인 피해자 D로부터 가지급금 문제 및 여직원과의 부적절한 만남을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
음.
- 2018. 9. 20. 피해자와의 갈등 중 피고인은 사무실에서 과도로 협박하고, 피해자가 해고 의사를 굽히지 않자 격분
함.
-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쿠스)을 후진 후 급가속하여 사무실 회의실로 돌진, 피해자를 차량 범퍼로 충격하고 사무실 집기들을 손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살인의 고의 유무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인이 해고 통보에 격분하여 과도 협박까지 한 점, 피해자가 해고 의사를 굽히지 않자 차량을 후진 후 급가속하여 회의실로 돌진한 점, 피해자가 우연히 자리를 피하여 큰 상해를 입지 않은 점, 차량으로 사람을 충격하면 사망할 수 있음을 경험칙상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
함.
- 법원은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4조 (살인미수)
- 형법 제250조 제1항 (살인)
- 형법 제369조 제1항 (특수재물손괴)
-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50조 (상상적 경합)
- 형법 제25조 제2항 (미수)
-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미수감경)
-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이 범행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
음.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
음.
- 살인미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지 않
음.
-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실형 전과가 없
음.
-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