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04.14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6711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67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근로자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운영
함.
- 근로자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참가인의 원주캠퍼스 매지생활관 C팀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사감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1. 19. 근로자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
함.
- 근로자는 2015. 3.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및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근로자의 복직 등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나, 참가인에게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 신청을 배척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의 '계약직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
임.
- 근로자는 B생으로 2016. 1. 12. 만 55세가 되어 정년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당연해직 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는 B생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인 만 55세에 2016. 1. 12. 도달하였고, 해당 사안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음이 명백
함.
- 따라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직원으로 전환되어 참가인과 근로관계를 유지하였다는 이유로 구제명령을 받더라도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 불가능
함.
- 해당 소는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정년 도과로 인한 소의 이익 상실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각하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64. 4. 14. 설립된 학교법인으로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를 운영
함.
- 원고는 2013. 3. 1.부터 2015. 2. 28.까지 참가인의 원주캠퍼스 매지생활관 C팀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사감 업무를 수행
함.
- 참가인은 2015. 1. 19. 원고에게 2015. 2. 28.자로 근로계약이 만료됨을 통지
함.
- 원고는 2015. 3. 2.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무기계약직 전환 거부 및 근로계약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
함.
-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5. 7. 원고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고, 참가인의 전환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원고의 복직 등을 명하는 초심판정을 내
림.
- 참가인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6.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제기
함.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9. 9. 원고가 무기계약직 전환에 대한 기대권을 가지나, 참가인에게 전환을 거부할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 신청을 배척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의 '계약직원 취업규칙'에 따르면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은 만 55세
임.
- 원고는 B생으로 2016. 1. 12. 만 55세가 되어 정년에 도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따른 재심판정 취소 소송의 소의 이익 유무
- 부당해고 구제 신청에 따른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객관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회사의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당연해직 사유인 정년을 지났다면, 설령 구제명령을 얻더라도 근로자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구제명령을 받을 목적으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
음.
- 원고는 B생으로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무기계약직 직원의 정년인 만 55세에 2016. 1. 12. 도달하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이미 정년을 지났음이 명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