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10. 1. 선고 2020구합8318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정 요지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근로자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해당 사안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2. 21. 근로자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근로자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공금유용: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
음.
- 판단: 근로자가 참가인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여 G 및 H에 과기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자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향응수수:
- 법리: 인사규정 제58조는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제4호)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골프금지(비용부담주체 무관: 각자 부담도 금지)', '식사비용 각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
함.
- 판단: 근로자가 협력업체 대표 등과 골프를 치고 식사를 한 사실이 인정
됨. 근로자가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를 담당하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등으로부터 골프 라운딩을 함께하는 이득을 수취하였고, 그 비용 또는 적어도 식대에 상당하는 이득도 얻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인정
됨.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취업규칙의 규율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사회통념에 반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지 않
음.
- 법령위반 (재하도급 지시):
-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은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29조의2 제1항은 수급인이 하수급인의 재하도급 금지 규정 준수를 관리할 의무를 규정
함.
- 판단: 근로자는 해당 사안 공사 현장의 설비 책임자로서 수급인인 참가인이 재하도급 금지 규정에 따른 관리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G 및 H의 현장소장에게 재하도급을 지시하는 방법으로 위 법률의 규정에 반하는 행동을 하였
판정 상세
직원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비위행위로 인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양정 또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지 않아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토목업, 건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임.
- 원고는 2004. 7. 1.부터 참가인의 설비팀에서 근무하였으며, 2018. 12. 15.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설비업무 책임자로 근무
함.
- 참가인의 징계위원회는 2020. 2. 18.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공금유용, 향응수수, 법령위반 등의 비위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의결
함.
- 참가인은 2020. 2. 21. 원고에게 징계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공금유용:
- 법리: 참가인의 '인사규정 관련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에서는 과기성을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 부정행위'의 하나의 유형으로 보고 있
음.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기성 지급기준에 반하여 G 및 H에 과기성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참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킬 위험을 부담하게 하므로, 참가인이 과기성 지급행위를 인사규정 제58조 제6호의 '횡령, 배임 및 공금유용 등의 부정행위'에 준하는 것으로 포섭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가 과기성 지급의 고의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이상 부정행위의 고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 어려
움.
- 향응수수:
- 법리: 인사규정 제58조는 '업무와 관련한 법령 및 회사의 제 규칙을 위반한 경우'(제4호) 및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제7호)를 징계사유로 규정
함. 참가인의 '임직원 윤리 실천 행동 가이드라인'은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골프금지(비용부담주체 무관: 각자 부담도 금지)', '식사비용 각자 부담 원칙' 등을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