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4. 7. 3. 선고 2024구단52598 판결 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25,14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기소되어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음.
- 2017. 4. 11. ○군참모총장은 근로자에게 기소휴직명령(해당 처분)을
함.
- 관련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 2018. 7. 26. ○군참모총장은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함.
- 해당 처분으로 인해 2017. 4. 11.부터 2018. 7. 30. 복직 시까지 근로자의 급여가 감액
됨.
- 근로자는 2021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송 전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의 무효 및 해당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 소관사무는 수익적 처분이나 제재적 처분에 관한 사무 모두를 포함
함.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무효 선언 판결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장교에 대하여 가지는 휴직 명령 권한을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권한 위임 방식에 부합
함. '원에 의하지 않는 기소휴직'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또한, 위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위법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해당 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
-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 구 군인사법(2016. 12. 20. 법률 제14421호로 개정되어 2017. 6. 2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48조 제2항, 제44조
- 구 군인사법 시행령(2017. 5. 8. 대통령령 제28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본문 및 단서 해당 처분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 법리: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
음. 다만, 이러한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는 것은 아
님.
- 판단: 근로자가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2017. 4. 5. 인사담당자가 방문하여 '기소휴직 확인서'에 서명을 받았고, 관련 규정 및 제반 사항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였으며 기소휴직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
판정 상세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한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기소휴직 처분의 무효로 인해 미지급된 임금 25,145,5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위자료 등)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으로 기소되어 제○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
음.
- 2017. 4. 11. ○군참모총장은 원고에게 기소휴직명령(이 사건 처분)을
함.
- 관련 형사사건은 항소심에서 벌금 3,000,000원 유죄판결이 선고되었고, 2019년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되어 확정
됨.
- 2018. 7. 26. ○군참모총장은 원고에게 복직명령을
함.
-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2017. 4. 11.부터 2018. 7. 30. 복직 시까지 원고의 급여가 감액
됨.
- 원고는 2021년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송 전 제1심과 항소심을 거쳐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의 무효 및 이 사건 처분이 권한 없는 자의 처분인지 여부
- 법리: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에 따라 정부기관은 그 권한을 다른 기관에 위임할 수 있고, 위임할 수 있는 소관사무는 수익적 처분이나 제재적 처분에 관한 사무 모두를 포함
함.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대법원의 무효 선언 판결이 없는 한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않
음.
- 판단: 구 군인사법 시행령 제53조 단서는 정부조직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장교에 대하여 가지는 휴직 명령 권한을 참모총장 등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권한 위임 방식에 부합
함. '원에 의하지 않는 기소휴직' 권한도 포함된다고 해석
함. 또한, 위 시행령 조항을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이 없으므로, 위법 여부가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있는 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5287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5두3885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