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27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합5320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0. 27. 선고 2022가합532019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4. 11.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보통신CM팀에서 아파트 현장의 통신공사, 전화, 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의 예산 편성 및 시설 설치 업무를 수행
함.
- 회사는 2021. 12. 7. 근로자에게 현장 예산 허위집행, 허위보고,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21. 12. 15.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 12. 16. 근로자를 2021. 12. 18.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근로자와 수차례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하며 예산 허위집행 등에 대해 조사
함.
- 근로자는 2021. 9. 29. 및 2021. 10. 8.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21. 12. 9. 진술서를 통해 9개 현장 예산 전용 사실을 인정하며 배임 및 공금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가 문제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충분한 소명 준비 및 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추가 문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지 않
음.
- 따라서 근로자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실제로 납품받거나 설치하지 않은 자재에 대해 회사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540,097,960원의 대금을 지급하게 하여 실행 예산을 허위 집행
함.
- 근로자는 실행 예산의 반영 및 집행을 허위 보고하거나 보고하지 않아 피고 취업규칙 제126조 제6호('횡령, 배임 및 공금 유용 등의 부정행위를 한 경우') 및 제8호('회사의 업무사항에 대하여 미보고, 지연보고 및 허위보고를 한 경우')의 징계사유가 인정
됨.
- 근로자는 예산을 전용하면서 회사로부터 사전·사후 승인을 받지 않아 '허위보고' 비위행위가 인정
됨.
- 근로자는 회사가 구매하지 않는 자재 품목(맹커버 취부, 카메라 매립박스 등)을 실행 예산으로 편성하여 협력업체에 대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실제로 시공되지 않는 품목(카메라 각도 브라켓, HA주장치 덧박스 등)에 대해 대금이 지급되도록
판정 상세
해고 절차 및 사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24.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정보통신CM팀에서 아파트 현장의 통신공사, 전화, 인터넷, 홈 네트워크 등의 예산 편성 및 시설 설치 업무를 수행
함.
- 피고는 2021. 12. 7. 원고에게 현장 예산 허위집행, 허위보고, 미보고 등의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
함.
- 2021. 12. 15.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었고, 2021. 12. 16. 원고를 2021. 12. 18.자로 징계해고하기로 의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사용자는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적어야 하나, 근로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간략히 기재했더라도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원고와 수차례 면담 및 조사를 진행하며 예산 허위집행 등에 대해 조사
함.
- 원고는 2021. 9. 29. 및 2021. 10. 8.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2021. 12. 9. 진술서를 통해 9개 현장 예산 전용 사실을 인정하며 배임 및 공금 유용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비위행위가 문제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
음.
- 원고는 징계위원회 출석 통보 시 충분한 소명 준비 및 진술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구체적인 징계사유를 추가 문의하거나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지 않
음.
- 따라서 원고는 징계위원회 개최 당시 이미 구체적인 해고사유를 잘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다고 보이며, 해고통지서에 해고사유가 간략히 기재되었더라도 이를 위법한 해고통지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20두58274 판결
-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81609 판결 해고사유의 부존재 및 징계양정의 부적정 여부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