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7. 21. 선고 2017누31974 판결 감봉3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1.부터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관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해당 사안 사격훈련')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
함.
-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 중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해당 사안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됨.
- 회사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근로자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해당 처분').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9.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감찰관의 임무는 사격장 질서유지, 대리사격 방지, 실탄수령 및 탄피반납 확인 등이며, 이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 임무 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1차 책임자를 신뢰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대리사격이 이루어진 동안 사격장에서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화장실 용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 내지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
음.
- 근로자가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해당 사안 사격훈련 실시계획서상 청문감사관의 임무는 '사격자 대조 등 대리사격 방지 및 사격장 질서 유지', '지문인증으로 신원확인하여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
음.
- '경찰 무기·탄약 안전관리 종합대책 통보(하달)'에도 감찰관에게 '탄피·표적지 반납시 탄피수량을 확인 후 도장을 날인'하도록 임무를 부여하고 있
음.
- 탄피 수량 확인은 실탄 유출 가능성과 직결되므로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 근로자에게 과도한 감찰관 업무가 주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탄피회수부에 2차 확인자로 서명해야 하는 이상 1차 책임자의 확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 확인해야
함.
- 근로자는 대리사격 당시 자리를 비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대리사격 등 자리를 비운 사이 사격이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여 현장 복귀 후 현장 상황을 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
판정 상세
경찰관의 사격훈련 감찰 업무 태만 및 실탄 분실 관련 징계처분 적법성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4. 1.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2. 3.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2. 2. 1.부터 B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감찰관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5. 9. 2.부터 2015. 9. 4.까지 C경찰서 실내사격장에서 실시된 B서 하반기 정례사격(이하 '이 사건 사격훈련')의 감찰관 업무를 수행
함.
- 2015. 9. 14. C경찰서에서 수거된 재활용쓰레기 분류작업 중 실탄 35발이 담긴 종이케이스가 발견되었고, 조사 결과 이 사건 사격훈련 과정에서 분실된 것으로 확인
됨.
- 피고는 2015. 11. 12.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내지 3호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5. 11. 22.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소청심사위원회는 2016. 2. 19.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격훈련에서 감찰관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감찰관의 임무는 사격장 질서유지, 대리사격 방지, 실탄수령 및 탄피반납 확인 등이며, 이는 형식적 절차에 그칠 수 없고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함. 임무가 과도하다는 주장만으로 임무 해태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1차 책임자를 신뢰하여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면 관리·감독 책임은 여전히 부담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대리사격이 이루어진 동안 사격장에서 감찰관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자리를 비운 사실은 다툼이 없
음.
- 화장실 용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방지 내지 확인 노력을 다하지 않
음.
- 원고가 감찰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사격훈련 실시계획서상 청문감사관의 임무는 '사격자 대조 등 대리사격 방지 및 사격장 질서 유지', '지문인증으로 신원확인하여 대리사격 등 부정행위 방지' 등으로 명시되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