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창원) 2023. 2. 15. 선고 2022누10699 판결 강등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성실의무(직무태만), 근무지이탈금지의무(무단이탈), 복종의무(지시불이행), 비밀엄수의무(보안규정 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근로자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증명책임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회사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근로자가 D 원사, E 병장, F 상병에게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폭언 금지), 제35조 제1항(동료 인격 존중),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제15호(언어폭력 정의)에 위반
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 근로자가 일과시간 중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성실의 의무)에 위반
됨.
- ATCIS-R 암호모듈 교체 업무: 근로자가 G 중위에게 ATCIS-R 암호모듈 교체를 지시한 것이 업무담당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근로자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간부휴게실, 응급처치실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9조(직무 이탈 금지)에 위반
됨.
- 복종의무 위반(기타 지시불이행): 근로자가 부대일과 지침 수령 지시, 휴가 출발 전 보고 지시, 경례 지시 등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상관 명령 복종), 동법 시행령 제2조(복종 습관)에 위반
됨.
- 비밀엄수의무 위반(보안관계규정 위반): 근로자가 파기 대상인 「화학병과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문건을 파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적발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8조(비밀 엄수), 국방보안업무훈령 제46조 제1항(대체문 파기)에 위반
됨.
-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근로자가 소속 인원들에게 신고가 접수된 사실을 알리면서 부정적인 반응을 표출하여 신고자의 신고의사를 위축시키고 불리한 여론을 형성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5조 제1항(신고자등 보호),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제12조 제1항 [별표6]에 위반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소송: 품위유지의무, 성실의무, 근무지이탈금지의무, 복종의무, 비밀엄수의무,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 제1심 판결의 결론과 동일하게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군인으로서 품위유지의무(언어폭력), 성실의무(직무태만), 근무지이탈금지의무(무단이탈), 복종의무(지시불이행), 비밀엄수의무(보안규정 위반), 신고자등보호의무 위반 등의 징계사유로 징계처분을 받
음.
- 원고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인정 여부 및 증명책임
- 법리: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게 있
음. 사실의 증명은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
함.
- 판단:
- 품위유지의무 위반(언어폭력): 원고가 D 원사, E 병장, F 상병에게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6조(폭언 금지), 제35조 제1항(동료 인격 존중), 육군규정 120 병영생활규정 제3조 제15호(언어폭력 정의)에 위반
됨.
- 성실의무 위반(직무태만):
- 일과 중 스마트폰 사용: 원고가 일과시간 중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이어폰을 끼고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시청한 사실이 인정
됨. 이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1조(성실의 의무)에 위반
됨.
- ATCIS-R 암호모듈 교체 업무: 원고가 G 중위에게 ATCIS-R 암호모듈 교체를 지시한 것이 업무담당자가 아닌 자에게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정하기 부족
함.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근무지이탈금지의무 위반(무단이탈): 원고가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간부휴게실, 응급처치실 등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