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3.03.0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2022고정372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3. 3. 9. 선고 2022고정372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B사 익산지사장 A의 부당노동행위 및 법인 B의 양벌규정 책임 인정
판정 요지
B사 익산지사장 A의 부당노동행위 및 법인 B의 양벌규정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는 통신설비개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임.
- B노동조합 내에서 G가 기존 노조 집행부에 반발하여 'H단체'를 만들고 위원장 선거에 출마
함.
- 피고인 A는 B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장 및 전주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임.
- 피고인 A는 2017. 9. 12. 근로자 K에게 H 활동 및 G 지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H 가입을 종용
함.
- 피고인 A는 2017. 12. 29. K이 H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K을 김제지점에서 익산지점으로 파견하고, 2018. 2. 1. 익산지점 CS1팀으로 인사발령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를 비롯한 다른 관리자들(L, N, U)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 판단:
- G의 H 활동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으로,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
됨.
- 피고인 A가 K에게 '새노조'에 대한 지지를 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
함.
- 다른 관리자들(L, N, U)의 유사한 부당노동행위가 유죄 판결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 판단:
- K의 H 가입 및 활동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
함.
- 피고인 A는 K에게 인사권을 행사하여 전보시킬 수 있음을 여러 차례 언급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보를 시사
함.
- K의 주거지에서 종래 근무지인 김제 지점까지는 약 1.1km, 전보된 익산지점까지는 약 21km로 출퇴근 거리가 길어져 불편이 초래
됨.
판정 상세
B사 익산지사장 A의 부당노동행위 및 법인 B의 양벌규정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8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주식회사 B는 통신설비개통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법인 사업주
임.
- B노동조합 내에서 G가 기존 노조 집행부에 반발하여 'H단체'를 만들고 위원장 선거에 출마
함.
- 피고인 A는 B 호남광역지사 익산지사장 및 전주지사장으로 근무하며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
임.
- 피고인 A는 2017. 9. 12. 근로자 K에게 H 활동 및 G 지지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음을 암시하며 H 가입을 종용
함.
- 피고인 A는 2017. 12. 29. K이 H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K을 김제지점에서 익산지점으로 파견하고, 2018. 2. 1. 익산지점 CS1팀으로 인사발령
함.
- 피고인 주식회사 B는 A를 비롯한 다른 관리자들(L, N, U)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에 대한 지배·개입 여부
-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는 조합원의 행위가 노동조합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더라도 그 성질상 노동조합 활동으로 볼 수 있거나 묵시적인 수권·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때 포함
됨.
- 판단:
- G의 H 활동은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 출마를 위한 것으로, 그 성질상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과 관련된 정당한 활동으로 인정
됨.
- 피고인 A가 K에게 '새노조'에 대한 지지를 하지 말라고 종용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요청과 동일하게 부당노동행위인 지배·개입에 해당
함.
- 다른 관리자들(L, N, U)의 유사한 부당노동행위가 유죄 판결 확정되었고, 피고인 A의 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8다29123 판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노동조합 가입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