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21
전주지방법원2015가합4060
전주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5가합4060 판결 면직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판정 요지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장로 직 면직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근로자는 B교회 장로이며, B교회는 회사에 소속된 지교회
임.
- 근로자와 B교회 담임목사 C는 선교비 횡령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
음.
- C는 근로자를 예배행위 방해 등으로 회사에 고소
함.
- 회사는 2014. 4. 10.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예배 방해, 재정 관리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장로 직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내림(해당 사안 판결).
- 근로자는 2015. 6. 26. 해당 사안 판결에 대해 회사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회사는 2015. 7. 4.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불가 통지를
함.
- 해당 사안 교회 및 회사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해당 사안 헌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법리: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의 비위에 대해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
함.
- 법리: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리: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판결은 근로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를 가한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해당
함.
- 근로자의 해당 소는 해당 사안 판결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일 뿐, 해당 사안 판결의 당부를 선결문제로 하는 구체적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 있다고 보기 어려
움.
- 근로자가 장로 활동 권한을 상실하더라도 이는 위 판결에 따른 후행적인 효과일 뿐, 위 판결의 효력 유무와 별도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이라고 볼 수 없
음.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해당 사안 판결의 재판 절차 등에 정의 관념에 비추어 묵과하기 어려울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야 할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함.
- 따라서 해당 소는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장로 직 면직 및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법률상 쟁송사항이 될 수 없어 부적법함으로 각하
됨. 사실관계
- 원고는 B교회 장로이며, B교회는 피고에 소속된 지교회
임.
- 원고와 B교회 담임목사 C는 선교비 횡령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
음.
- C는 원고를 예배행위 방해 등으로 피고에 고소
함.
- 피고는 2014. 4. 10. 원고에게 폭언, 폭행, 예배 방해, 재정 관리 권한 남용 등을 이유로 장로 직 면직 및 제명 처분을 내림(이 사건 판결).
- 원고는 2015. 6. 26.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피고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5. 7. 4. 재심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접수 불가 통지를
함.
- 이 사건 교회 및 피고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의 헌법(이 사건 헌법)이 존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종교단체 내부 징계의 사법심사 대상 여부
- 법리: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가 보장
됨.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실체적 심리·판단을 하지 않음으로써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함.
- 법리: 종교단체가 교리를 확립하고 신앙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교인의 비위에 대해 종교적인 방법으로 제재하는 것은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 영역에 속
함.
- 법리: 교인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분쟁에서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는 전제로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한 징계의 당부를 판단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법원이 그 징계의 효력 자체를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효력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
음.
- 법리: 교회 안에서 개인이 누리는 지위에 영향을 미칠 각종 결의나 처분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려면, 일반 단체의 결의나 처분을 무효로 돌릴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그러한 하자가 매우 중대하여 이를 그대로 둘 경우 현저히 정의관념에 반하는 경우라야
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