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26. 선고 2010고단5483,2010고단5484(병합)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핵심 쟁점
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은 각 벌금 7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A, C, D에 대한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N, O, P, Q, R, S, T, U, V, W은 각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X노조는 AO 주식회사에 임시총회 장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O는 보안 및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임시총회 금지를 통지
함.
-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9. 9. 11. 21:00~23:00경 AQ 광장에서 조합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강행
함.
- 피고인 D, E은 임시총회 당일 AQ 남문 앞에서 무대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청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M은 AQ 남문 앞에서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AQ의 방호 업무를 방해
함.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0. 1. 26. X노조 규약 중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부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 피고인 A은 X노조 전 위원장으로서 2010. 3. 3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X노동조합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A, C, D, N, O, P, Q, R, S, T, U, V, W은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AZ'에 참가하여 AF 등 BC 5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당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임시총회 강행은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여 시설물 파손, 보안 및 안전 관리, 외부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고, AQ의 장소협조 거부는 합리적인 규율 내지 제약을 벗어나 시설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 (정당행위)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해당 여부
- 법리: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며,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
됨.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며, 위력에 의해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요하는 것도 아
님.
- 판단: 피고인 D가 문에 기대어 앉은 행위, 피고인 E이 문을 손으로 붙잡은 행위, 피고인 M이 CCTV를 비닐봉지로 가린 행위는 당시 임시총회 참가자들의 인원수, 위세, 주위 상황 등을 종합할 때 업무방해죄에서의 위력 행사에 해당
판정 상세
노동조합 임시총회 강행 및 시정명령 불이행, 파업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 C, F, G, H, I, J, K, L, M, X노동조합은 각 벌금 50만 원, 피고인 D, E은 각 벌금 70만 원에 처
함.
- 피고인 A, C, D에 대한 2009. 11. 6. 업무방해의 점 및 피고인 N, O, P, Q, R, S, T, U, V, W은 각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X노조는 AO 주식회사에 임시총회 장소 협조를 요청하였으나, AO는 보안 및 안전관리상의 이유로 임시총회 금지를 통지
함.
- 피고인들은 임시총회 금지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9. 9. 11. 21:00~23:00경 AQ 광장에서 조합원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총회를 강행
함.
- 피고인 D, E은 임시총회 당일 AQ 남문 앞에서 무대장비 반입을 저지하는 청경들과 몸싸움을 하고 출입통제 업무를 방해
함.
- 피고인 M은 AQ 남문 앞에서 CCTV 카메라에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워 AQ의 방호 업무를 방해
함.
- 서울지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은 2010. 1. 26. X노조 규약 중 단체협약 체결권 제한 부분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함.
- 피고인 A은 X노조 전 위원장으로서 2010. 3. 31.까지 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X노동조합은 대표자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
함.
- 피고인 A, C, D, N, O, P, Q, R, S, T, U, V, W은 2009. 11. 6. 해당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AZ'에 참가하여 AF 등 BC 5개사의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동 건조물 침입의 정당행위 여부
- 법리: 형법 제20조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조에 따른 정당행위는 그 주체, 목적, 절차, 수단과 방법, 법익균형성 및 긴급성과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판단: 피고인들의 임시총회 강행은 야간에 다수의 인원이 운집하여 시설물 파손, 보안 및 안전 관리, 외부 민원 등의 우려가 있었고, AQ의 장소협조 거부는 합리적인 규율 내지 제약을 벗어나 시설관리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로 인정하기에 부족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