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3.11.2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2013고정151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11. 21. 선고 2013고정1519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복지 서비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2. 7.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정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보여줌.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는 복지 서비스업체 대표
임.
- 피고인은 2012. 7. 27.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이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해고예고수당 1,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노역장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
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의 재판을 선고받은 경우에 그 재판이 확정된 후에는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이를 납입하여야 한
다.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해고예고 의무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를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형사처벌 사례
임.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법정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