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7구합5144 판결 감봉2월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당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5. 2.부터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팀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근로자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근로자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경고는 정식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비위자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하면서 다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식의 징계처분은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해당 사안 음주운전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고는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회사가 해당 사안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2012. 1.경 G를 알게 된 후 기혼자임에도 G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금전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
음. H노래방에서 G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
음. G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G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아니
함. 근로자가 술에 취해 G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음. 따라서 근로자가 음주소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의 타당성 여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경찰공무원은 다른 공무원보다 더 높은 성실성과 도덕성이 요구
됨. 근로자는 해당 사안 음주운전으로 경고처분을 받았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해당 사안 음주소란에 나아
감. 근로자는 2015. 6. 5.에도 수치미달 음주운전을 하였고, 수사비와 출장비를 중복 수령하여 경고를 받은 사실도 있
음. 근로자의 경우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하여 징계양정을 가중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함.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징계 없이 성실 근무, 표창 공적 등)은 이미 징계양정 단계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해당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지나치게 가혹하여 회사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근로자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에 대한 감봉 2월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2. 3. 7.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6. 5. 2.부터 울산중부경찰서 C지구대 팀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원고가 음주운전 및 음주소란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복종의무,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6. 30. 원고에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6. 10. 24. 기각결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이중징계를 한 경우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이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함. 경고는 정식의 징계처분이 아니라 비위자에 대하여 엄중히 훈계하면서 다시 비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정식의 징계처분은 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경고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경고는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을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하더라도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
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누184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원의 판단: 원고가 2012. 1.경 G를 알게 된 후 기혼자임에도 G에게 호감을 갖고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금전 및 선물을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에 있었
음. H노래방에서 G와의 사적인 관계에 대해 언급한 사실이 있
음. G로부터 여러 차례 퇴거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G가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아니
함. 원고가 술에 취해 G의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도 음주소란 행위를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
음. 따라서 원고가 음주소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
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