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30
춘천지방법원2018구합50046
춘천지방법원 2018. 10. 30. 선고 2018구합50046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3. 10.부터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 2대대 B중대 중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2017. 4. 10.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근로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 회사는 2017. 4. 10.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함.
- 근로자는 2017. 5. 8.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7. 10. 20. 기각
됨.
- 회사는 2017. 5. 31. 근로자에게 해당 사안 비위행위 등을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18. 9.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7구합51684호), 위 판결은 2018. 9. 2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근로자는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처분, 처분 근거 및 이유 미제시를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리:
- 보직해임 처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판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회의 개최 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할 뿐,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
음.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2017. 4. 10. 10:00) 후 처분(같은 날 17:00 무렵)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
음. (설령 적용된다 하더라도, 회사가 처분 사유와 법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였음). 2. 보직해임 사유 부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는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경우'는 정신적·육체적 능력 부족을 의미하며, 자신은 직무 수행 능력이 탁월하고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또한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은 내부 준칙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
함.
- 법리:
-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의 '당해 직무를 수행할 능력'은 업무상 필요한 전문성, 업무지식뿐만 아니라 당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갖추어야 할 도덕적 자질도 포함하는 의미로 보아야 함(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판정 상세
군인 보직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절차적 하자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보직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3. 10.부터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 2대대 B중대 중대장(대위)으로 근무
함.
- 2017. 4. 10.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폭행·가혹행위) 비위행위를 이유로 보직해임을 의결
함.
- 피고는 2017. 4. 10.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17조 제1항 제3호,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58조의2 제2항 제3호에 근거하여 보직해임 처분을
함.
- 원고는 2017. 5. 8. 국방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하였으나, 2017. 10. 20. 기각
됨.
- 피고는 2017. 5. 31. 원고에게 이 사건 비위행위 등을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춘천지방법원은 2018. 9. 4.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2017구합51684호), 위 판결은 2018. 9. 20.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절차상 하자 여부
- 쟁점: 원고는 충분한 소명 기회 미부여,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 전 처분, 처분 근거 및 이유 미제시를 주장하며 절차상 하자를 주장
함.
- 법리:
- 보직해임 처분은 잠정적이고 가처분적인 성격을 가지며, 인사권자에게 적시적인 인사 조치를 보장하는 수단임(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따라 행정절차법의 규정이 별도로 적용되지 않음(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5756 판결).
- 판단: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전 통보만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군인사법 시행령 제17조의5 제1항은 회의 개최 전 통보 및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할 뿐, 특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
음.
- 보직해임 심의위원회 의결(2017. 4. 10. 10:00) 후 처분(같은 날 17:00 무렵)이 이루어졌으므로, 의결을 거치지 않은 채 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
음.
- 군인사법상 보직해임처분은 행정절차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처분 근거 및 이유 제시 의무 위반 주장은 이유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