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6가합10938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조종사의 비행 거부 및 운항 브리핑 지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조종사의 비행 거부 및 운항 브리핑 지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55,334,885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5,085,8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회사 조종사로, B 조종사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하였
음.
- 노동조합은 2016. 2. 19.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
음.
- 2016. 2. 21. 근로자는 인천-마닐라 출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고,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여 예정보다 24분 늦게 마닐라에 도착하였
음.
- 같은 날 마닐라-인천 입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으나,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 12시간을 4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행을 거부하였
음.
- 피고 회사는 근로자의 운항 브리핑 지연 및 비행 거부를 사유로 2016. 3. 11. 근로자를 파면 해고하였
음.
- 근로자는 해당 해고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항공법상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휘기장에게 있으며, 운항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켜야
함. 지휘기장은 운항브리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 재량의 범위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휘기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 브리핑 내용이 항공기 안전 운항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증명이 없고, 근로자가 '고의적으로' 운항 브리핑 시간을 늦췄다고 보기 어려
움.
- 출국 비행편 지연이 전적으로 근로자의 긴 운항 브리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24분 지연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나 승객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도 없
음.
- 따라서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항공법 제50조 제1항: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항공법 제50조 제2항: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항공기를 출발시켜서는 아니 된다." 비행 거부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 법리: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정당성이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항공법상 최대 비행근무시간은 13시간이나, 피고 회사 단체협약은 최대 비행시간을 12시간, 비정상운항의 경우 14시간으로 규정하고 있
음.
- 해당 사안 출국 비행편 지연이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이를 '예기치 못한 상황'인 비정상운항으로 단정하기 어려
판정 상세
조종사의 비행 거부 및 운항 브리핑 지연에 따른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이며,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55,334,885원 및 복직 시까지 월 15,085,8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조종사로, B 조종사노동조합 교육선전실장으로 활동하였
음.
- 노동조합은 2016. 2. 19. 쟁의행위 돌입을 위한 투쟁명령 1호를 발령하였
음.
- 2016. 2. 21. 원고는 인천-마닐라 출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고,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하여 예정보다 24분 늦게 마닐라에 도착하였
음.
- 같은 날 마닐라-인천 입국편 기장으로 배정되었으나, 단체협약상 최대 비행시간 12시간을 4분 초과한다는 이유로 비행을 거부하였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운항 브리핑 지연 및 비행 거부를 사유로 2016. 3. 11. 원고를 파면 해고하였
음.
- 원고는 이 사건 해고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부 기각되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의 징계사유 해당 여부
- 법리: 항공법상 항공기 운항 안전에 대한 책임은 지휘기장에게 있으며, 운항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한 후 항공기를 출발시켜야
함. 지휘기장은 운항브리핑을 포함한 항공기 운항에 관하여 광범위한 권한과 책임, 재량의 범위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운항 브리핑을 약 1시간 동안 진행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지휘기장의 광범위한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 있
음.
- 브리핑 내용이 항공기 안전 운항과 무관하거나 부적절했다는 증명이 없고, 원고가 '고의적으로' 운항 브리핑 시간을 늦췄다고 보기 어려
움.
- 출국 비행편 지연이 전적으로 원고의 긴 운항 브리핑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24분 지연이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 회사나 승객들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는 증명도 없
음.
- 따라서 운항 브리핑 시간 지연은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 "항공기의 운항 안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사람은 그 항공기의 승무원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