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4.20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2022구합306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3. 4. 20. 선고 2022구합30622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의 폭행,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판정 요지
판정 결과 군인의 폭행,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정직 3월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청구가 기각되었
다.
핵심 쟁점 군인이 부하에게 가한 폭행·언어폭력과 신고자에 대한 보복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는지, 정직 3월 양정이 적정한지가 쟁점이었
다.
판정 근거 폭행과 언어폭력이 인정되었고, 신고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행위도 별도의 징계사유로 인정되었
다. 군 조직의 특성상 계급 우위를 이용한 비위행위는 엄격히 다루어져야 하므로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었다.
판정 상세
군인의 폭행, 언어폭력,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정직 3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2. 21.부터 제22보병사단 포병여단 B대대 본부포대 수송 반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22. 9. 20.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징계항고를 제기하였으나, 2022. 10. 26. 기각
됨.
- 징계대상사실:
- 제1징계사유 (폭행): 2021. 8. 13. 상병 C에게 에어건을 발사하여 시멘트 가루가 눈, 코, 입에 들어가게 하고, 2021. 8.경 상병 E의 엉덩이에 라이터 불을 가져다
댐. 병장 D의 팔과 허벅지를 꼬집
음.
- 제2징계사유 (언어폭력): 2021. 9.~10.경 상병 I에게 "저 새끼는 왜 저러고 가만히 서 있냐? 에휴 씨발 됐다 됐
어. 절로 꺼져 병신아" 등 욕설과 폭언을
함. 다른 병사들에게도 상습적으로 욕설과 폭언을
함.
- 제3징계사유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 2021. 11. 16.경 병장 G를 포함한 병사들에게 "너네는 너네 행동은 생각 못하고 욕하는 것만 신고하지? 너네의 액션이 좆같으니까 내 리액션이 좆같게 나가는 거야"라고 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의 주장:
- 제1징계사유: 에어건은 바닥 시멘트 가루를 치우기 위해 발사한 것이며, 상병 C에게 직접 발사한 사실이 없
음. 상병 E은 라이터 불을 인지하지 못했고 장난으로 받아들였으므로 폭행에 해당하지 않
음.
- 제2징계사유: "씨발"은 혼잣말이며, 일부 저속한 표현도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병사들이 지휘관 권한을 무시하고 보직을 정하려 한 상황에서 원고의 발언을 언어폭력으로 평가할 수 없
음.
- 제3징계사유: 마음의 편지는 지휘관이나 수사기관에 한 신고가 아니며, 원고의 발언은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