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3구합200467 판결 징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군인에 대한 해임 처분 감경 후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판정 요지
군인에 대한 해임 처분 감경 후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해당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육군 부사관으로, B 소속 공작담당관으로 근무
함.
- 2019. 10.경 피해자가 근로자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고, 2020. 8. 31. 상습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
됨.
- 회사는 2021. 3. 11.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군사법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했다가 징계 시효 문제로 2021. 5. 10. 재개
함.
- 2021. 5. 17.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으나, 회사는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
함.
- 2021. 6. 11. 육군본부중앙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회사는 2021. 6. 23. 근로자에게 해임 처분을 함(원처분).
- 근로자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8.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22. 1. 18. 근로자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2022. 10.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해당 사안 무죄판결).
- 해당 사안 무죄판결 확정 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5. 원처분 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의 징계건명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한 후, 근로자가 피해자와 불륜 행위(해당 사안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 10. 근로자에게 원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다고 통지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는 군 내부에서 스스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
음.
- 판단:
- 변경된 징계건명과 징계대상사실은 해당 사안 무죄판결의 법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일 뿐, 원처분과 해당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은 '근로자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작 대상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및 육체관계를 맺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함.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건명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임.
- 근로자는 해당 징계절차에서 문제 삼고 있는 자신의 비위행위에 대하여 수차례 소명한 바 있고, 해당 사안 무죄판결의 내용 역시 잘 알고 있으므로, 징계대상사실 변경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하였더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판단
됨.
-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 하더라도 별다른 제한 없이 처분사유로 삼을 수 있
음.
판정 상세
군인에 대한 해임 처분 감경 후 강등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육군 부사관으로, B 소속 공작담당관으로 근무
함.
- 2019. 10.경 피해자가 원고로부터 성폭력 등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었고, 2020. 8. 31. 상습피감독자간음 등 혐의로 기소
됨.
- 피고는 2021. 3. 11.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으나, 군사법원 재판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중지했다가 징계 시효 문제로 2021. 5. 10. 재개
함.
- 2021. 5. 17. 징계위원회는 원고에게 강등 처분을 의결했으나, 피고는 징계가 가볍다는 이유로 재심사를 청구
함.
- 2021. 6. 11. 육군본부중앙징계의결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의결했고, 피고는 2021. 6. 23. 원고에게 해임 처분을 함(원처분).
- 원고는 원처분에 불복하여 2021. 7. 28.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
함.
- 형사사건 제1심 법원은 2022. 1. 18. 원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고, 항소심 법원도 2022. 10. 13.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됨(이 사건 무죄판결).
- 이 사건 무죄판결 확정 후 항고심사위원회는 2023. 1. 5. 원처분 사유 중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와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등)'의 징계건명을 '품위유지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한 후, 원고가 피해자와 불륜 행위(이 사건 비위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등 처분을 의결
함.
- 육군참모총장은 2023. 1. 10. 원고에게 원처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한다고 통지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항고절차는 군 내부에서 스스로 해당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시정절차에 해당하며, 이러한 내부 시정절차에서는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사유라고 하더라도 이를 처분의 적법성과 합목적성을 뒷받침하는 처분사유로 추가·변경할 수 있
음.
- 판단:
- 변경된 징계건명과 징계대상사실은 이 사건 무죄판결의 법적인 판단을 반영한 것일 뿐, 원처분과 이 사건 처분의 징계대상사실은 '원고가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작 대상자인 피해자와 수차례 성관계 및 육체관계를 맺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였다'는 것으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
함.
- 처분청이 처분 당시 적시한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단지 처분의 근거 법령만을 추가·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처분사유의 추가라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건명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