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18
서울고등법원2018나2058913
서울고등법원 2019. 9. 18. 선고 2018나2058913 판결 부당이득금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판정 요지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 내지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회사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회사와 기흥혼수센터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임.
- 기흥혼수센터는 1997년 개장하였으며, 최초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
음.
- 2012년 9월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회사의 사정으로 기흥혼수센터의 운영 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계약기간이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는 특약이 추가
됨.
- 기흥혼수센터 부지가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편입되자, 회사는 기흥혼수센터의 존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8년 11월경 존치 결정이 이루어
짐.
- 존치 결정 당시 기흥혼수센터의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5년 12월 회사는 리모델링 계획을 확정
함.
- 회사는 2017년 8월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계약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최초 임대차계약 및 2012년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서 문언상 임차인의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 또는 근로자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
함.
- 2012년 임대차계약 특약: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운영 목적 변경 또는 사업장 폐쇄 시 계약기간이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는 특약은, 회사가 기흥혼수센터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비한 것이며, 원고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
함.
- 존치 결정 경위: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회신 자료에 따르면, 원고들이 주장하는 회사의 존치 청원 요청, 독려 또는 임차인들의 존치 결정에 대한 상당한 기여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없
음. 존치 결정은 회사의 요청과 공익적, 경제적, 기술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이며, 임차인들의 존재가 고려사항이 아
님.
- 기타 사정:
- 회사의 경우가 이례적인 존치 결정 사례가 아
님.
- 원고들의 임대차보증금이 부지 마련 및 신축 공사자금에 충당되었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
움.
- 2008년 존치 결정 당시부터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들에게 충분한 대비 시간이 있었
판정 상세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에 따른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법률상 보호받을 수 있는 신뢰 내지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을 이유로, 피고의 갱신 거절이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들의 항소 및 추가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와 기흥혼수센터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또는 판매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임.
- 기흥혼수센터는 1997년 개장하였으며, 최초 임대차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되었
음.
- 2012년 9월경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는 피고의 사정으로 기흥혼수센터의 운영 목적이 변경되거나 사업장이 폐쇄될 경우 계약기간이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는 특약이 추가
됨.
- 기흥혼수센터 부지가 개발사업 예정지구로 편입되자, 피고는 기흥혼수센터의 존치를 위해 노력하였고, 2008년 11월경 존치 결정이 이루어
짐.
- 존치 결정 당시 기흥혼수센터의 리모델링이 예정되어 있었고, 2015년 12월 피고는 리모델링 계획을 확정
함.
- 피고는 2017년 8월경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임대차계약 종료를 통지하였고, 원고들은 이에 반발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 내지 기대권 인정 여부
- 법리: 임대차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은 계약 내용, 당사자 간의 합의, 관련 법률 규정 및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가 형성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인정
됨.
- 법원의 판단:
- 최초 임대차계약 및 2012년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서 문언상 임차인의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으며, 피고 또는 원고의 갱신 거절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 계약이 종료됨을 명시
함.
- 2012년 임대차계약 특약: 피고의 사정으로 인한 운영 목적 변경 또는 사업장 폐쇄 시 계약기간이 사유 발생일까지로 한다는 특약은, 피고가 기흥혼수센터의 신축 또는 리모델링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임대차계약 종료에 대비한 것이며, 원고들 또한 이를 인식하고 용인한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