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9.01
서울고등법원2017누44376
서울고등법원 2017. 9. 1. 선고 2017누44376 판결 소청심사청구기각결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대학교 교수로, 2016. 1. 18.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 C대학교 총장은 2016. 1. 29. 근로자에게 2016. 2. 29.자로 해임 통지를
함.
- 근로자는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는 등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정당성
- 쟁점: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비위 행위가 교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22조 제1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는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둠.
-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를, 같은 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
함.
-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
됨.
-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근로자가 주장하는 헌법 규정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회사의 해당 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헌법 제22조 제1항: 학문의 자유
- 헌법 제31조 제6항: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 사립학교법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신분 보장과 학문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에도 불구하고, 교원에게 요구되는 성실 의무 및 영리 업무/겸직 금지 의무 위반이 중대한 비위 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점을 명확히
판정 상세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교수로, 2016. 1. 18.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의결을 받
음.
- C대학교 총장은 2016. 1. 29. 원고에게 2016. 2. 29.자로 해임 통지를
함.
- 원고는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는 등 총장의 허가 없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립대학 교수의 해임 처분 정당성
- 쟁점: 사립대학 교수에 대한 해임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학문의 자유와 교원의 신분 보장을 고려할 때, 원고의 비위 행위가 교수 지위를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지 여
부.
- 법리:
- 헌법 제22조 제1항은 학문의 자유를 규정하고, 헌법 제31조 제6항은 교원의 지위 법정주의를 채택하여 교원의 신분 보장을 명시
함.
- 사립학교법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등의 금지),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및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4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조(교원의 신분보장 등)는 교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둠.
- 그러나 헌법상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법률로 제한될 수 있
음.
-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에게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는 '성실 의무'를, 같은 법 제64조는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규정
함.
- 이러한 국가공무원법상의 규정은 헌법에 보장된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 아
님.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총장의 허가 없이 수년 동안 월요일에만 학교로 출근하고 나머지 요일에는 D로 출근하는 등으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였음이 넉넉히 인정
됨.
-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 또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 원고가 주장하는 헌법 규정의 취지와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