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4.11.06
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1322
대전지방법원 2014. 11. 6. 선고 2014구합1013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 적발 횟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 적발 횟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근로자는 2003. 4. 8.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4년부터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였고, 2008. 10. 1.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음주수치별 징계 기준을 마련
함.
-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되거나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근로자는 2013. 4. 25. 출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나왔고, 이후 재측정에서 0.041%, 0.043%가 나
옴.
- 참가인은 근로자가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되었고,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근로자를 징계해고
함.
- 근로자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의 포함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은 해당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 자료로 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3. 선고 86다204, 86다가 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징계사유의 존부 판단 (음주 측정 결과의 신뢰성 및 '음주'의 의미)
- 근로자는 2013. 4. 25.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검출되어 단체협약 제29조 바항 3호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음주로 적발된 자'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음주측정 결과(0.022%)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기준(0.05%)에 미달하지만, 참가인의 단체협약상 '음주'는 혈중에 알코올이 잔존하여 호흡식 검사장비로 혈중알코올이 검출되는 상태 자체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
함.
- 해당 사안 음주측정기는 교정일로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1, 2차 측정 결과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측정치를 의심할 수 없고, 근로자의 특이체질 주장을 인정할 증거도 없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음주 측정 적발 횟수를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
함.
-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해고로 판단
함. 사실관계
- 참가인(피고보조참가인)은 시내버스 운송업을 운영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03. 4. 8. 참가인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04년부터 소속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승무 전 음주측정을 시행하였고, 2008. 10. 1.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음주수치별 징계 기준을 마련
함.
- 2012. 11. 16. 단체협약을 갱신하여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되거나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해고할 수 있도록
함.
- 원고는 2013. 4. 25. 출근하여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22%가 나왔고, 이후 재측정에서 0.041%, 0.043%가 나
옴.
- 참가인은 원고가 음주로 2회 징계 후 3회째 적발되었고, 사내 징계처분을 연 2회 총 4회 이상 받은 자라는 이유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원고를 징계해고
함.
- 원고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모두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 판단 시 징계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은 사유의 포함 여부
-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에서 징계를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징계처분의 당부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사유에 의하여 판단해야
함.
- 다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이외에도 당해 징계처분사유 전후에 저지른 징계사유로 되지 아니한 비위사실도 징계양정에 있어서의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 법원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2005년 교통사고 전력을 징계양정에 참작한 것은 직접적인 해고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니라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 자료로 본 것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8. 12. 13. 선고 86다204, 86다가 1035 판결
-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