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9.24
서울서부지방법원2014가합3542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가합35426 판결 정직처분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언론사 PD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언론사 PD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회사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근로자는 2012. 1. 3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예능 PD
임.
- 회사는 2014. 6. 10. 근로자가 B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게시한 글로 인해 회사 명예 실추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 근거는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나. 공정성,
마. 품격유지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징계 근거 가부
- 근로자는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사규가 아니고, 설령 사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회사는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사규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회사의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지침'으로서 사규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이미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방송강령에 존재하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징계사유의 존부
- 회사는 근로자가 회사를 'D'이라고 칭하고, 회사의 방송업무에 관한 사실과 다른 비방성, 모욕적 글을 게재하여 취업규칙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회사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주장
함.
- 근로자는 회사의 보도 행태에 대한 네티즌의 비판에 대해 회사의 구성원으로서 반성하고 회사의 정상화를 바라는 의도로 글을 게시한 것이며, 주요 내용이 진실이고 공익을 목적으로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명예보호 사이의 한계를 설정함에 있어 공적인 존재인 언론사에 대한 비판은 수인 범위가 넓어야 하고, 특히 내부 구성원의 비판에 대해서는 더욱 넓게 수인해야 한다고 판시
함.
-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3다52142 판결: 언론사에 대한 감시와 비판 기능은 그것이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제한되어서는 아니 된
다.
판정 상세
언론사 PD의 소셜미디어 게시글에 대한 정직 6개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6개월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2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며, 원고는 2012. 1. 31. 피고 회사에 입사한 예능 PD
임.
- 피고는 2014. 6. 10. 원고가 B 인터넷 사이트 '오늘의 유머'에 게시한 글로 인해 회사 명예 실추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위반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정직 6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 근거는 취업규칙 제3조, 제4조, 제66조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
나. 공정성,
마. 품격유지 등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의 징계 근거 가부
- 원고는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권고적 효력만 가지며 사규가 아니고, 설령 사규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노동조합 동의를 받지 않아 무효이므로 징계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
함.
- 피고는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사규에 해당하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노동조합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피고의 사규관리규정에 따라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이 '지침'으로서 사규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또한, 위 가이드라인의 내용이 이미 피고의 취업규칙이나 방송강령에 존재하는 내용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따라서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은 원고에 대한 징계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 변경) 사업주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
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
다. 징계사유의 존부
- 피고는 원고가 피고를 'D'이라고 칭하고, 피고의 방송업무에 관한 사실과 다른 비방성, 모욕적 글을 게재하여 취업규칙 및 MBC 소셜미디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하였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