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구합10821 판결 감봉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광양경찰서 B과 C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2016. 6. 17.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운전 중 동료 경위 D에게 적발되었으나, D는 아무런 조치 없이 E을 두 차례나 보내
줌.
- D는 같은 날 23:00경 청문감사실에 E의 음주감지 사실을 신고하였고, 청문감사실은 L, M을 거쳐 광양경찰서장에게 보고되었으나, M은 E의 음주운전 및 D의 직무유기 사실을 은폐하고 E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려 한다고 허위 보고
함.
- E은 2016. 6. 30. 음주운전 혐의 조사 및 징계 없이 퇴직
함.
- 근로자는 2016. 6. 20. 09:00경 직속상관 F에게 해당 사안 사고를 보고하였으나, 그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16. 7. 24.경부터 언론에 광양경찰서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 보도
됨.
- 전남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여 2016. 7. 27. 근로자를 포함한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8. 30.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9. 1. 근로자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근로자가 해당 사안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E에 대한 조사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경찰관은 범죄 의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내사 또는 수사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문감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가 면제되지 않
음.
- 판단:
- 근로자는 D의 직상감독자로서 D가 동료 경찰관을 적발한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다른 근무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D의 상태 점검, 관련 교육, 근무 배치 전환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근무 유지를 지시
함.
- 근로자는 2016. 6. 20. D로부터 해당 사안 사고 발생 사실을 보고받았다면 즉시 D를 포함한 관련자들(E, D, 당시 D와 함께 근무했던 경찰관 등)로부터 사고 경위 및 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상관에게 보고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내사 또는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했어야
함.
-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고 발생 3일 후 보고받아 E의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려웠고, N에게 보고했으므로 더 이상 조치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
음.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는 것과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
음.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직무태만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광양경찰서 B과 C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임.
- 2016. 6. 17. 광양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위 E이 음주운전 중 동료 경위 D에게 적발되었으나, D는 아무런 조치 없이 E을 두 차례나 보내
줌.
- D는 같은 날 23:00경 청문감사실에 E의 음주감지 사실을 신고하였고, 청문감사실은 L, M을 거쳐 광양경찰서장에게 보고되었으나, M은 E의 음주운전 및 D의 직무유기 사실을 은폐하고 E이 건강상의 이유로 사표를 제출하려 한다고 허위 보고
함.
- E은 2016. 6. 30. 음주운전 혐의 조사 및 징계 없이 퇴직
함.
- 원고는 2016. 6. 20. 09:00경 직속상관 F에게 이 사건 사고를 보고하였으나, 그 외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 2016. 7. 24.경부터 언론에 광양경찰서의 음주운전 은폐 의혹이 보도
됨.
- 전남경찰청은 감찰을 진행하여 2016. 7. 27. 원고를 포함한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 조치를 건의
함.
-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2016. 8. 30. 원고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감봉 1월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7. 1. 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고도 E에 대한 조사 지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경찰관으로서의 직무를 태만한 것인지 여
부.
- 법리: 경찰관은 범죄 의심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내사 또는 수사 절차를 통해 범죄 혐의를 밝혀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청문감사관의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직무가 면제되지 않
음.
- 판단:
- 원고는 D의 직상감독자로서 D가 동료 경찰관을 적발한 일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다른 근무를 희망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한 D의 상태 점검, 관련 교육, 근무 배치 전환 검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기존 근무 유지를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