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다2672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산정 포함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이후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와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응급구조사로 근무
함.
- 2009. 2. 10.까지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시간제 경마직 단시간근로자였
음.
- 2009. 2. 11.부터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으로 근무
함.
- 근로자는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산정 포함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
함. 제2항은 단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계약 기간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유무
- 법원의 판단: 원심이 근로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있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수긍할 수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전환 규정의 적용에 있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무한 기간은 이후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전환된 경우에도 2년 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이는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 중 하나인 단시간근로자의 활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을 통한 고용 안정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조화롭게 해석한 것으로 보
임.
- 따라서 사용자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근로자와의 계약 기간을 산정할 때, 해당 예외 사유가 소멸된 후의 일반 기간제근로자로서의 근무 기간만을 고려하여 2년 초과 여부를 판단해야 함.
판정 상세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산정 포함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이후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와 4차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응급구조사로 근무
함.
- 2009. 2. 10.까지는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에 따른 시간제 경마직 단시간근로자였
음.
- 2009. 2. 11.부터는 시간제 경마직과 근로조건이 다른 상근계약직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09. 2. 11.부터 근무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상 단시간근로자 근무기간의 2년 초과 기간제근로자 산정 포함 여부
- 법리: 기간제법 제4조 제1항은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단서에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를 정
함. 제2항은 단서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가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새로이 제4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은 제4조 제2항의 '2년'에 포함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6호: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