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1. 5. 4. 선고 2010구합15255 판결 감봉,견책처분취소
핵심 쟁점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판정 요지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장으으으은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23.부터 2008. 3. 30.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최은 1978. 5.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7. 1.부터 2008. 3. 30.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장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0. 4. 28.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장으으으에게 감봉 2월, 원고 최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08. 3. 26.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아동 폭행 및 납치미수 사건(이하 '해당 사안 범행')과 관련하여, 원고 장으으으은 CCTV 녹화자료 신속 확보 미흡, 목격자 진술조서 서면 작성 미흡, 범죄 발생보고서 작성 미흡 등 직무 태만을, 원고 최은 원고 장으으으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 및 야간 근무팀에 사건 인계 시 설명 미흡을 지적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7.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 위반 여부
- 법리: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그러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은 징계사유 자체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사유에 대해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전 징계처분 취소판결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회사가 동일 사유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불명확 여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법원의 판단:
- 원고 장으으으: CCTV 복사장치 고장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다음날이라도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녹화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아 수사에 지장을 초래
함.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목격자에게 자술진술서를 작성하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
음. 어린이 납치미수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범죄발생보고서 작성에 관하여 윤XX에게 적절한 지시를 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함.
- 원고 최: 해당 사안 범행 발생 사실을 야간근무 담당자에게 간략히만 설명하고 업무를 인수인계하여 야간근무 담당자가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게
함.
- 결론: 원고들은 해당 사안 범행 처리 과정에서 성실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명확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 장으으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CCTV 녹화를 부탁하고, 지문 감식을 의뢰하여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점, 목격자에 대해 구두 조사를 실시한 점, 원고 최이 다른 절도사건 발생으로 현장을 이동하게 된 점, 원고들이 상당 기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은 인정
판정 상세
경찰공무원 징계처분 취소소송: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기속력 판단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 장으으으은 1989. 12. 12.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3. 23.부터 2008. 3. 30.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
함.
- 원고 최은 1978. 5. 27. 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되어 2006. 7. 1.부터 2008. 3. 30.까지 ◇◇경찰서 지구대 순찰4팀장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0. 4. 28. 원고들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장으으으에게 감봉 2월, 원고 최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함.
- 징계사유는 2008. 3. 26. 발생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 아동 폭행 및 납치미수 사건(이하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하여, 원고 장으으으은 CCTV 녹화자료 신속 확보 미흡, 목격자 진술조서 서면 작성 미흡, 범죄 발생보고서 작성 미흡 등 직무 태만을, 원고 최은 원고 장으으으의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소홀 및 야간 근무팀에 사건 인계 시 설명 미흡을 지적
함.
-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7. 29.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취소판결의 기속력 또는 기판력 위반 여부
- 법리: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판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 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미치고, 동일한 사유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
음. 그러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취소판결은 징계사유 자체의 부존재를 인정한 것이 아니므로, 동일 사유에 대해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이전 징계처분 취소판결은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피고가 동일 사유로 재량권 범위 내에서 다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확정된 취소판결의 기속력이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불명확 여부
- 법리: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징계사유에 해당함(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2호).
- 법원의 판단:
- 원고 장으으으: CCTV 복사장치 고장에도 불구하고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고, 다음날이라도 관리사무실에 연락하여 녹화자료 제출을 요청하지 않아 수사에 지장을 초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