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3.08
서울행정법원2021구합3387
서울행정법원 2024. 3. 8. 선고 2021구합3387 판결 부당해고재심판정취소
비위행위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회사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8. 설립되어 전기,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근로자는 2017. 3. 2.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직(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9. 24. 근로자에 대한 2020. 9. 25.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통보함(이하 '해당 해고').
- 근로자는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근로자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하 '해당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제1 징계사유 (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
- 원고 주장: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는 영업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E이 시공담당자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기회를 놓칠 우려 때문이었
음.
- 판단:
- 근로자가 E에게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를 보낸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근로자가 E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0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
됨.
- E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
음.
- 근로자의 거짓 보고는 시공 담당 파악에 중요한 정보였으므로 징계사유에 해당
함.
- 결론: 제1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전시회 불참 및 신제품 홍보 해태):
- 판단: 참가인이 근로자에게 전시회 참석 및 신제품 홍보를 지시하였다고 볼 객관적인 사정이 없고, 지시 불이행에 대한 문책도 없었으므로, 제2 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
음.
- 제3 징계사유 (D 관련 배임행위):
- 원고 주장: M초등학교 등 관급공사는 N의 영업으로 성사되었고, 참가인 대표이사의 지시 및 승인하에 N가 시공을 맡았으며, 이는 참가인에게도 이익이 되는 행위였으므로 배임에 해당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
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0. 1. 28. 설립되어 전기, 난방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7. 3. 2. 참가인 회사에 재입사하여 영업직(팀장)으로 근무하였
음.
- 참가인은 2020. 9. 18.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2020. 9. 24. 원고에 대한 2020. 9. 25.자 해고를 의결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함(이하 '이 사건 해고').
- 원고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2020. 12. 22.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 원고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21. 4. 2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됨(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하고,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
음.
- 제1 징계사유 (영업비밀 누설 및 허위 보고):
- 원고 주장: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는 영업비밀 또는 직무상 지득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며, E이 시공담당자라고 보고하지 않은 것은 참가인에게 이익이 될 기회를 놓칠 우려 때문이었
음.
- 판단:
- 원고가 E에게 '기숙사 설계도면'과 '제품단가표'를 보낸 행위는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9조 제2호(직무상 지득한 비밀 엄수)를 위반한 것으로, 「취업규칙」 제55조 제8호(복무규정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원고가 E과 관련하여 거짓 보고를 한 행위는 「취업규칙」 제55조 제10호(직장질서 문란)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상의 '직무상 지득한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보다 넓은 개념으로 해석됨.
- E은 참가인 회사와 경쟁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자이므로,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할 필요성이 있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