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24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2024고정370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5. 4. 24. 선고 2024고정3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등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23. 9. 22.경 사업장에서 2023. 5. 2.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2023. 9. 22.)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7,464,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7,4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단, 법원은 피고인이 납입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
다. 참고사실
-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
함. 검토
-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해고예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
임.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
함.
- 집행유예 실효 또는 취소 시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남양주시 소재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등 경영자
임.
- 피고인은 2023. 9. 22.경 사업장에서 2023. 5. 2.부터 근무한 근로자 D에게 '오늘(2023. 9. 22.)까지만 근무해라.'라고 말하여 해고
함.
- 피고인은 해고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30일 전 해고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7,464,000원)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해고 예고를 하지 않았고,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 7,464,000원을 지급하지 않았
음.
- 법원은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진정서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
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여야 한
다. 단, 법원은 피고인이 납입할 능력이 없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분납하게 할 수 있
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