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4.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15고정133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4. 28. 선고 2015고정1332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D은 2009. 9. 14.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13. 5. 3.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3.경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D에게 학원 근무를 그만두어 달라고 통보하였고, D이 2013. 5. 4.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위 인정사실과 근로계약 종료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형법 제70조 제1항: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할 때에는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을 선고하는 경우에 그 선고와 동시에 가납을 명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 통보를 하면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사용자의 주장이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원을 선고
함.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서구 소재 C 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 D은 2009. 9. 14.부터 위 학원에서 수학강사로 근무하였
음.
- 피고인은 2013. 5. 3. D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1,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D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기로 합의하였을 뿐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
함.
-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3. 5. 3.경 피고인의 아내를 통하여 D에게 학원 근무를 그만두어 달라고 통보하였고, D이 2013. 5. 4.까지만 근무하고 그 이후 출근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
음.
- 위 인정사실과 근로계약 종료 경위 및 전후 상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D을 해고하였다고 봄이 상당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행위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1. 제26조를 위반한 자"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