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9.05.16
울산지방법원2017고단2920,2017고단4597(병합),2018고단406(병합),2018고단2732(병합),2018고단3333(병합)
울산지방법원 2019. 5. 16. 선고 2017고단2920,2017고단4597(병합),2018고단406(병합),2018고단2732(병합),2018고단3333(병합) 판결 사기(일부예비적죄명배임),근로기준법위반,업무상횡령
핵심 쟁점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건 2017고단2920, 2017고단4597(병합), 2018고단406(병합), 2018고단2732(병합), 2018고단3333(병합) 사기(일부 예비적 죄명 배임), 근로기준법위반, 업무상횡령 피고인 A 남 67. 생 검사 김보경, 송새봄, 이선화, 이진호, 김대근(기소), 김마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9. 5.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
다. 이 유 범죄사실 「2017고단2920」
- 피고인은 1999년경부터 서울 소재 부동산 업체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