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24
서울고등법원2014누64409
서울고등법원 2015. 6. 24. 선고 2014누6440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4. 1. 23.이었
음.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당시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았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였
음.
-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자동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판단:
- 해당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014. 1. 2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
-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기간 만료 당시 근로자가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참가인이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해당 사안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함.
-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부당해고 구제이익도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
임.
- 근로계약기간이 형식에 불과한지, 또는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나, 본 사안에서는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자의 주장이 기각되었
음.
- 근로계약 만료 시점의 노무 제공 여부 및 사용자의 계약 종료 의사 표명 등이 구제이익 소멸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음.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만료 후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
음.
-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14. 1. 23.이었
음.
-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당시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았
음.
- 참가인은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하였
음.
-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이익 소멸 여부
-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 부당해고 구제이익이 소멸하는지 여
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며,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거나 자동 갱신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한 구제이익이 소멸
함.
-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으로, 2014. 1. 23.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봄.
- 위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 기간 만료 당시 원고가 노무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았고, 참가인이 근로계약 종료 의사를 사전에 표명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된 경우에 해당
함.
-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이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부당해고 구제이익도 소멸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