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2. 4. 14. 선고 2021구합103203 판결 전역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음주운전 및 부적절한 군 복무 태도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음주운전 및 부적절한 군 복무 태도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이후의 부적절한 군 복무 태도를 이유로 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8. 1. 2. 입대하여 2018. 3. 1. 해군하사로 임관, 2018. 7. 5.부터 2020. 8. 18.까지 해군 제5성분전단 B전대 C함 항해·지원부 조타부사관으로 근무
함.
- 2019. 12. 5.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2020. 5. 6. 해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해당 사안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5. 20. 확정
됨.
- 2020. 5. 11. 해군 제5성분전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20. 6. 29.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2020. 8. 13.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2020. 8. 14. 회사는 근로자에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2020. 8. 18.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해당 처분)을
함.
- 2020. 9. 11. 근로자는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근로자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료 부사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하고, 피해 동료에게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
됨.
- 근로자는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대원을 비난하고, 다른 부대원들과 수차례 다투었으며, 군인으로서의 용모와 두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부대원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
함.
-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에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거나 타 부대로의 전출 및 휴가를 요청하는 등 정직처분 집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
음.
- 근로자는 평소 근무시간에 임의로 업무 장소를 이탈하여 수병들과 이야기하거나 게임을 하는 등 직무수행에 있어 책임감이 없고 자기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지 않
음.
- 법원은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및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판단
판정 상세
음주운전 및 부적절한 군 복무 태도로 인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교통사고 및 이후의 부적절한 군 복무 태도를 이유로 한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 입대하여 2018. 3. 1. 해군하사로 임관, 2018. 7. 5.부터 2020. 8. 18.까지 해군 제5성분전단 B전대 C함 항해·지원부 조타부사관으로 근무
함.
- 2019. 12. 5. 혈중알콜농도 0.093% 상태로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
힘.
- 2020. 5. 6. 해군 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이 사건 범죄사실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2020. 5. 20. 확정
됨.
- 2020. 5. 11. 해군 제5성분전단장으로부터 품위유지의무위반(음주운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을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 2020. 6. 29. 현역복무부적합 조사위원회를 거쳐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
됨.
- 2020. 8. 13. 해군본부 전역심사위원회는 원고가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2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2항 제2호의 '배타적이며 화목하지 못하고,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사람',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 제3항 제1호의 '책임감이 없으며 적극적으로 자기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된다고 보아 현역복무 부적합 전역을 의결
함.
- 2020. 8. 14. 피고는 원고에게 군인사법 제37조 제1항 제4호, 군인사법 시행령 제49조,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2020. 8. 18.자로 전역을 명하는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2020. 9. 11. 원고는 해군본부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21. 3. 5.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현역복무 부적합 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 원고는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료 부사관에게 상해를 입혔음에도, 형사처벌과 징계에 대한 반발심을 표현하고, 피해 동료에게 사고의 일부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원망하고 비난하는 태도를 보였는바, 이는 군의 단결을 파괴하는 것으로 평가
됨.
- 원고는 평소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대원을 비난하고, 다른 부대원들과 수차례 다투었으며, 군인으로서의 용모와 두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여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는 등 부대원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업무 환경을 저해하는 행동을 계속
함.
- 원고는 정직기간 중에도 진지한 반성의 자세를 보이지 않고 정직 장소를 임의로 이탈하거나 타 부대로의 전출 및 휴가를 요청하는 등 정직처분 집행에 성실히 임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