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18.09.19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2018고정19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 9. 19. 선고 2018고정194 판결 폭행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직원에 대한 헬멧 및 수건 폭행 사건
판정 요지
판정 결과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
음.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핵심 쟁점 직장 상사의 직원에 대한 헬멧 및 수건 폭행 사건
판정 근거 폭행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헬멧과 수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판정 상세
직장 상사의 직원에 대한 헬멧 및 수건 폭행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선고되었
음.
-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시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하였
음.
-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
음.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식회사 C회사 서산공장의 관리지원팀 차장으로, 피해자 D의 직장 상사
임.
- 2015. 8. 30. 오전경, 피고인은 C회사 서산공장 생산공정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를 헬멧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
음.
- 2015. 9. 16. 17:00경, 피고인은 C회사 서산공장 1층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수건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폭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폭행죄의 성립 여부 및 처벌
- 피고인이 직장 상사로서 피해자의 업무처리가 미숙하다는 이유로 헬멧과 수건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폭행한 행위가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60조(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
다.
- 형법 제37조(경합범)
-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
다.
- 형법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