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5.14
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33064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 5. 14. 선고 2020가단233064 판결 손해배상(기)
비위행위
핵심 쟁점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판정 요지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 협동조합의 피고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협동조합은 2016. 2. 11. 피고(당시 이사장)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C를 징계 해고
함.
-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근로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8. 3. 6. 확정
됨.
- C는 근로자에게 복직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는 거부
함.
- C는 근로자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84,552,624원(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9. 10. 29. 확정되어 근로자가 C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함.
- 근로자는 회사가 C를 부당해고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4,552,6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동조합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함.
- 근로자가 회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근로자는 회사가 해당 해고 당시 근로자의 이사장으로 C를 부당해고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회사가 어떠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어떻게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
음.
- 해당 해고 당시 징계절차상 위법은 없었
음.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에 의해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회사가 징계위원장으로 행한 해당 해고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회사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다70600 판결: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기판력에 의하여 당해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부당해고 확정 후 복직 및 임금 미지급의 귀책사유
- 근로자는 회사가 이사장 재직 중 해당 해고가 부당해고로 확정된 후에도 C를 복직시키지 않고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회사의 귀책사유로 주장
함.
- 그러나 해당 해고와 별개로, 근로자는 2016. 5. 19. 임시총회 의결로 C를 조합원에서 제명하였고, 2016. 6. 22. 출자금을 반환
판정 상세
협동조합 이사장의 부당해고 관련 손해배상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 협동조합의 피고 이사장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협동조합은 2016. 2. 11. 피고(당시 이사장)가 위원장인 징계위원회를 통해 조합원 C를 징계 해고
함.
- C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징계사유 일부 불인정 및 징계양정 과다를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이 판결은 2018. 3. 6. 확정
됨.
- C는 원고에게 복직 및 임금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거부
함.
- C는 원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84,552,624원(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은 2019. 10. 29. 확정되어 원고가 C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
함.
- 원고는 피고가 C를 부당해고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84,552,624원 및 지연손해금을 청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동조합 이사장의 손해배상 책임 요건
-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은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
함.
- 원고가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음을 입증해야
함.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원고의 이사장으로 C를 부당해고하여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어떠한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어떻게 그 임무를 게을리 하였는지에 대한 주장과 입증이 없
음.
- 이 사건 해고 당시 징계절차상 위법은 없었
음.
- 어떠한 행정처분이 후에 항고소송에서 취소되었다고 하여 그 기판력에 의해 해당 행정처분이 곧바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단정할 수 없
음.
- 피고가 징계위원장으로 행한 이 사건 해고의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만으로 피고가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협동조합기본법 제39조 제2항: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협동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