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16
서울고등법원2019누43810
서울고등법원 2019. 10. 16. 선고 2019누438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자동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자동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참가인과 2017. 5. 16.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7. 9. 29. 참가인은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공고
함.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1차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을 탈락시키기로 의결
함.
- 근로자는 1차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F등급, 97.4위/100명)을 받
음.
- 참가인은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자동종료 여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근로자와 참가인 사이의 2017. 5. 16.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6개월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
음. 2017. 9. 29. 공고된 비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통해 근로자도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형태로 보장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시험 과목 변경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심사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1차 인성검사'를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이 D에 의뢰한 인성검사는 인성역량검사와 적응위험요인 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었
음.
- 참가인이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결정의 시험 과목을 임의로 바꾸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
음.
- D는 자체적으로 인성검사의 유형과 방법 등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실시했으며, 그 과정에서 참가인의 별도 요청이 없었
음.
- 근로자의 인성검사 결과는 최하위 등급(F등급)에 속하는 97.4위/100명이었고, 검사의 공정성이나 객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나 증명이 없
음.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1차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을 탈락시키기로 의결했고, 참가인도 이를 공고했으므로, 1차 인성검사 결과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배제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이지 않
음.
- 따라서 참가인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
음.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자동 종료 원칙과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의 합리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계약 자동종료 및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고, 정규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참가인과 2017. 5. 16. 6개월 기간의 근로계약을 갱신
함.
- 2017. 9. 29. 참가인은 비정규직 전환 계획을 공고
함.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는 1차 인성검사 결과 최하위 등급을 탈락시키기로 의결
함.
- 원고는 1차 인성검사에서 최하위 등급(F등급, 97.4위/100명)을 받
음.
- 참가인은 원고의 정규직 전환을 거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자동종료 여부
-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
됨.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 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
임.
- 법원의 판단: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2017. 5. 16. 근로계약은 종전과 동일하게 6개월 기간으로 갱신되었고, 기간 만료로 자동 종료되었
음. 2017. 9. 29. 공고된 비정규직 전환 계획 등을 통해 원고도 기간 만료 시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형태로 보장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2096 판결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 존재 여부
- 법리: 정규직 전환 심사 과정에서 시험 과목 변경 등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는 심사 절차의 합리성 및 공정성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가 '1차 인성검사'를 의결함에 따라 참가인이 D에 의뢰한 인성검사는 인성역량검사와 적응위험요인 검사를 통합하여 종합결과를 산출하는 방식이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