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2018. 1. 11. 선고 2016누10006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
핵심 쟁점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판정 요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의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내용만으로 판단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예외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해당 사안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규정 형식이 다
름.
-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자격 구비로 해석하면, '선수'의 경우에도 등록된 선수만 예외에 해당하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
름.
- 시행령 해석은 모법의 취지에 부합해야 하며,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6호는 '합리적인 사유'를 중시하므로, 자격 유무라는 형식적 요소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
함.
- 자격 유무로 판단할 경우, 자격 없는 자가 유리한 처우를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
됨.
-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경우, 성적, 종목 인기도,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운동부 존폐가 결정될 수 있고,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지도자 교체 가능성이 있으며,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령 제3조도 직무수행 실적 및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재임용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무기간주조항 적용을 배제할 합리적 사유가 충분
함.
판정 상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기간제법상 '체육지도자 업무'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상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인 '체육지도자 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계약기간 1년의 '학교운동부지도자'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
함.
- 원고들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
함.
- 원고들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체육지도자 업무' 해석
- 쟁점: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의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가 국민체육진흥법상 체육지도자 자격 구비 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내용만으로 판단되는지 여
부.
- 법리:
-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는 2년 초과 사용 예외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는 그 예외 중 하나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규정
함.
- 구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6호는 '체육지도자'를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라고 규정
함.
-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4조 제1항 단서 제6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함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두57611 판결 등 참조).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라고만 규정할 뿐,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갖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
음.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이 자격을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과 규정 형식이 다
름.
-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자격 구비로 해석하면, '선수'의 경우에도 등록된 선수만 예외에 해당하게 되어 납득하기 어려운 결론에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