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6.08.2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6고정31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 8. 25. 선고 2016고정315 판결 명예훼손
핵심 쟁점
교회 앞 시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판정 요지
교회 앞 시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G기업 부사장 겸 공장장인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7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D은 공소사실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됨.
-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G기업 H지회 조합원들
임.
- G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및 임금교섭 결렬 문제로 피해자 I과 노사 분쟁이 있었
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 중인 K교회 앞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3. 30., 2013. 4. 7., 2013. 4. 14., 2013. 4. 21. 총 4회에 걸쳐 K교회 앞 노상에서 시위
함.
- 시위 중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
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
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
함.
- 이로 인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포차 사고 및 깡패 폭력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임.
- 피해자 및 L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진실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
함.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여부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적시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 법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 이상, 형법 제310조(위법성 조각)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판단
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판정 상세
교회 앞 시위 중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들은 G기업 부사장 겸 공장장인 피해자 I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각 벌금 700,000원에 처
함.
- 피고인 D은 공소사실 부인하였으나, 증거에 의해 유죄 인정
됨.
- 피고인들의 위법성 조각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
음. 사실관계
- 피고인들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 충남지부 G기업 H지회 조합원들
임.
- G기업의 주간연속 2교대제 도입 및 임금교섭 결렬 문제로 피해자 I과 노사 분쟁이 있었
음.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자신들과 다른 입장을 취한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장로로 재직 중인 K교회 앞에서 시위하기로 마음먹
음.
- 2013. 3. 30., 2013. 4. 7., 2013. 4. 14., 2013. 4. 21. 총 4회에 걸쳐 K교회 앞 노상에서 시위함.
- 시위 중 "용역깡패 폭력사주 부당해고 부당징계 G기업 I 공장장, 이런 자가 장로라니요?, 돌진하는 대포차에 치여 13명의 노동자가 다쳤습니
다. 깡패의 살인적인 폭행으로 수십 명의 노동자의 머리가 깨지고 얼굴이 함몰되었습니
다. 그 깡패들을 불러 모아 살인적 폭력을 지시한 자가 바로, 이 교회의 장로인 G기업 I 공장장입니다, K교회 I 장로는 하나님의 뜻을 더럽히지 말라"는 문구와 피해자 사진이 게재된 피켓을 들고 시위
함.
- 이로 인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성립 여부
-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대포차 사고 및 깡패 폭력을 사주하였다는 사실을 적시하였으나, 이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
임.
- 피해자 및 L은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피고인들은 진실임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
함.
- 법원은 피고인들이 적시한 사실이 허위임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함. 위법성 조각 사유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