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1.26
서울행정법원2023구합57722
서울행정법원 2024. 1. 26. 선고 2023구합5772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시용기간(정식 채용 전 능력 검증 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한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보고 사용자(회사)의 청구를 기각하였
다.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을 거부할 때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절차상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쟁점이었
다. 사용자(회사)는 근로자의 업무 능력 및 적격성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였으나, 그 합리성이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시용계약(수습 근로계약)하에서도 본채용 거부는 일반 해고와 마찬가지로 객관적·합리적 이유가 필요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
다.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제시한 본채용 거부 사유가 구체적·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정당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다.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처분은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부당해고에 해당
함.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 9. 설립되어 가상자산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22. 5. 9. 원고에 선임연구원으로 입사하여 정보보안운영팀 소속으로 취약점 진단 업무 등을 담당
함.
- 원고는 2022. 7. 26.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교부하여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 통보
함.
- 참가인은 2022. 8. 9.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참가인은 2022. 11. 1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3. 1. 26. 원고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본안전 항변 (소의 이익)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킬 뿐 직접 사법상 법률관계를 발생 또는 변경시키지 않
음.
- 구제명령에 따른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공법상 의무 이행을 위한 잠정적 조치이며, 해고를 종국적으로 무효화하는 의미는 아
님.
- 중앙노동위원회의 원직복직명령 및 임금지급명령에 관한 재심결정 중 원직복귀명령이 사정변경으로 효력이 없게 되더라도, 해고 다음 날부터 복직명령이 이행 가능했던 근로계약 종료 시까지의 임금지급의무는 소멸하지 않
음.
- 따라서 사용자는 임금지급의무를 면하기 위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원고가 참가인에게 복직명령을 한 것은 재심판정에 복종해야 할 공법상 의무에 따른 잠정적 조치이며, 본채용 거부의 효력을 종국적으로 무효화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
음.
- 참가인의 사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더라도, 원고는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등을 따라야 할 공법상 의무를 여전히 부담하므로,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
음.
- 참가인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