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2. 9. 선고 2017구합2131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핵심 쟁점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근로자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4. 6. 1. C병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해당 사안 병원 병원장으로 근무
함.
- 교육부는 2016. 4. 25.부터 2016. 5. 4.까지 해당 사안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근로자의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자, 회사는 2017.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근로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3. 24. 근로자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2017. 4. 7. 근로자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근로자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근로자에 대한 일부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근로자에게 제1, 2, 3, 4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D의원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이행 촉구 불이행): 인정
함. 근로자는 감사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이행 촉구가 있었음에도 퇴임 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조 파업 예정이나 징계시효가 남아있었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포상금 부당 지급): 인정하지 않
음. 포상금은 원고 취임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지침 하달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이므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각종 수당 부당 지급): 인정
함. 해당 사안 병원은 2010. 8. 감사원으로부터 수당 지급 부적정 지적을 받았음에도 시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병원장 취임 후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수당을 지급
함. 원고 취임 이전부터 지급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면제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건축물 철거 불이행으로 인한 건폐율·용적률 초과): 인정하지 않
음. 암센터 등 철거 시 과다 비용 발생, 진료 제한, 주차 공간 부족, 주변 건물 붕괴 위험 등 문제가 예상되었고, 근로자는 R 부지 매입을 통해 문제 해결 및 용적률 상향을 시도
함. 이사회 동의를 받았고, 사업시행기간이 연장되어 건폐율·용적률 초과 여부가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제1, 3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처분(정직 3월)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 위법
판정 상세
국립대학병원 병원장에 대한 정직 3월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므로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6. 1. C병원 조교수로 임용되어 2013. 2. 1.부터 2016. 1. 31.까지 이 사건 병원 병원장으로 근무
함.
- 교육부는 2016. 4. 25.부터 2016. 5. 4.까지 이 사건 병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처분'을 요구
함.
- 원고의 재심의 요청이 기각되자, 피고는 2017. 1. 26. B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17. 3. 24.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해임' 처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7.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함.
- 원고는 위 '해임'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7. 8. 23. 원고에 대한 일부 징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해임' 처분을 '정직 3월'의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함(이하 '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쟁점: 원고에게 제1, 2, 3, 4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
부.
- 법리: 징계사유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며,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의 기초가
됨.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D의원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이행 촉구 불이행): 인정
함. 원고는 감사 결과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징계이행 촉구가 있었음에도 퇴임 시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노조 파업 예정이나 징계시효가 남아있었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
음.
- 제2 징계사유(포상금 부당 지급): 인정하지 않
음. 포상금은 원고 취임 이전부터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되었고,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운용 지침'은 법규명령이 아닌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지침 하달 이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른 지급이므로 위반으로 단정하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각종 수당 부당 지급):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