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고정1070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판정 요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은 2018. 7. 10.부터 2019. 3. 29.까지 포스설치 업무를 담당
함.
- D은 2019. 3. 17.경 상사인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
냄.
- 피고인은 2019. 3. 18.경 E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따져 책임질 사람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
함.
- E은 D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면 자신이 퇴사하고, 사실이 아니면 D이 퇴사하라고 말
함.
- D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자 E은 D에게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한 후, 2019. 3. 29. 직원회의에서 이를 공표하고 피고인에게 보고
함.
- 피고인은 D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하고, 2019. 3. 29. 저녁 D의 퇴사를 위로하는 식사를 함께
함.
- D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피고인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의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피고인에 의한 해고로 인정
됨.
- 피고인이 E에게 D을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으로 보
임.
- D은 문자메시지 책임으로 퇴사한 것이며, 자발적 퇴사로 보이지 않
음.
- 피고인은 D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하고 자발적 퇴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
음.
- D이 회사 직원들에게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상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1,0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자제품 도소매업체 대표이사
임.
- 근로자 D은 2018. 7. 10.부터 2019. 3. 29.까지 포스설치 업무를 담당
함.
- D은 2019. 3. 17.경 상사인 E을 비난하는 문자메시지를 회사 직원들에게 보
냄.
- 피고인은 2019. 3. 18.경 E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의 진위를 따져 책임질 사람이 회사를 나가라는 취지로 말
함.
- E은 D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이 사실이면 자신이 퇴사하고, 사실이 아니면 D이 퇴사하라고 말
함.
- D이 문자메시지 내용을 소명하지 못하자 E은 D에게 책임지고 퇴사하라고 한 후, 2019. 3. 29. 직원회의에서 이를 공표하고 피고인에게 보고
함.
- 피고인은 D의 퇴사를 기정사실화하고, 2019. 3. 29. 저녁 D의 퇴사를 위로하는 식사를 함께
함.
- D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
음.
- 피고인은 D을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33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 해당 여부
- 쟁점: 근로자 D의 퇴사가 자진 퇴사인지, 피고인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 및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근로기준법 제26조).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제3호 및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에는 해고예고의 예외 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D의 퇴사는 자진 퇴사가 아닌 피고인에 의한 해고로 인정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