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2.10.19
서울고등법원2011나107179
서울고등법원 2012. 10. 19. 선고 2011나107179 판결 징계해직무효확인
비위행위
핵심 쟁점
농협 간부직원 징계해직 처분의 무효 확인
판정 요지
농협 간부직원 징계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조합의 전무로, 원고 2는 신용상무 및 관리상무로 근무
함.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피고 조합에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 1에 대해 정직 3개월, 원고 2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통보
함.
- 피고 조합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후, 비밀투표를 통해 원고들에 대해 징계해직을 의결
함.
- 피고 조합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직 처분하고 이를 통지
함.
- 피고 조합의 정관은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간부직원이 징계해직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이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 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
됨.
- 원고 2에 대한 질권 등록 예탁금 부당해지 주장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 판단:
- 원고 1에 대한 판단:
- 원고 1의 징계사유는 피고 조합의 재산을 개인 재산처럼 취급한 행태로 비난가능성이 크고, 타인 명의 부당대출 액수가 11억 원이 넘으며, 조합에 중대한 손해를 끼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함.
- 원고 1은 과거 ‘타인명의 이용 대출사고’로 감봉 6개월(2004. 9. 24.), ‘감독소홀’로 감봉 6개월(2008. 3. 12.)의 징계전력이 있
음.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정직 3개월을 통보했으나, 원고 1의 비위 정도와 징계전력을 고려할 때 징계해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려
움.
- 원고 2에 대한 판단:
- 원고 2의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은 원고 1의 대출에 대한 결제 행위로 실질적 금전 이득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고, 책임 있는 금액도 원고 1의 총 대출액 중 일부
임.
판정 상세
농협 간부직원 징계해직 처분의 무효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조합의 원고들에 대한 징계해직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
함. 사실관계
- 원고 1은 피고 조합의 전무로, 원고 2는 신용상무 및 관리상무로 근무
함.
- 농협중앙회 경기지역본부가 피고 조합에 감사를 실시한 후, 원고 1에 대해 정직 3개월, 원고 2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를 통보
함.
- 피고 조합은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들에 대한 징계 안건을 심의한 후, 비밀투표를 통해 원고들에 대해 징계해직을 의결
함.
- 피고 조합은 인사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원고들을 징계해직 처분하고 이를 통지
함.
- 피고 조합의 정관은 간부직원의 임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음.
- 피고 조합의 인사규정은 간부직원이 징계해직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판단
함.
- 판단:
- 원고들이 고정자산 취득업무 소홀, 타인 명의 이용 부당대출, 직원의 금지사항 위반, 충당순서 변경업무 부당취급 등의 규정 위반 사실이 인정
됨.
- 원고 2에 대한 질권 등록 예탁금 부당해지 주장은 징계사유로 삼았는지 명확하지 않고 증거가 부족하여 인정되지 않
음.
- 따라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
음. 징계재량권 행사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남용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한
함. 이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목적 및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임.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6다33999 판결 등 참조)
-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