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7.2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19고정10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0. 7. 23. 선고 2019고정107 판결 공익신고자보호법위반
핵심 쟁점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혐의 무죄 판결
판정 요지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문제조업체 대표이사로, 2015. 5. 15.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해자는 위 회사 기자로,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거절하자 2015. 12. 1. 포항시 출입기자로 인사조치되고 2016. 3. 15. 해고
됨.
- 피해자는 2016. 3.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2016. 3. 25.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 피해자는 2016. 5. 9. 복직 통지를 받아 2016. 5. 10. 회사에 다시 출근
함.
-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동시 출입기자로 전보 조치
함.
- 피고인은 2015.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해당 여부
- 피고인이 F을 들이받고 도주한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 또는 제2조 제3호의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사고 현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전혀 언급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서 또한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검토
- 본 판결은 공익신고자보호법 적용에 있어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의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명확히 법령에 위반되는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해야 하며, 신고 내용 또한 해당 법령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해야 함을 시사
함.
- 특히, 도로교통법상 '도로'의 개념과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상의 위험 또는 장애' 발생 여부가 공익침해행위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됨을 확인
함.
- 피고인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해당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각 법률의 목적과 구성요건이 다름을 명확히 함.
판정 상세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 혐의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익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피고인의 행위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신문제조업체 대표이사로, 2015. 5. 15. 교통사고를 일으
킴.
- 피해자는 위 회사 기자로, 사고 당시 차량에 동승하였으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거절하자 2015. 12. 1. 포항시 출입기자로 인사조치되고 2016. 3. 15. 해고
됨.
- 피해자는 2016. 3. 22.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고, 2016. 3. 25. 피고인의 교통사고 도주 혐의에 대해 공익신고를
함.
- 피해자는 2016. 5. 9. 복직 통지를 받아 2016. 5. 10. 회사에 다시 출근
함.
- 피고인은 2016. 5. 13. 피해자가 공익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안동시 출입기자로 전보 조치
함.
- 피고인은 2015. 7. 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으로 구속기소되어 2016. 6. 23.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6. 12. 1. 확정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및 '공익신고' 해당 여부
- 피고인이 F을 들이받고 도주한 행위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1호의 '공익침해행위'인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피해자가 검찰에 제출한 진술서가 공익신고자보호법 제2조 제2호의 '공익신고' 또는 제2조 제3호의 '공익신고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임.
- 법원은 사고 현장이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며, 피고인의 행위로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 또한, 피고인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은 전혀 언급되거나 수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음을 고려
함.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피해자의 진술서 또한 '공익신고' 또는 '공익신고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공익신고자보호법(2017. 10. 31. 법률 제150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 제2호, 제3호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