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nknown2024.10.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24고정6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 10. 25. 선고 2024고정61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해고예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화물운수업 사업주
임.
- 근로자 D은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4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을 2024. 2. 29.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2024. 2. 29.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2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26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근로조건 명시 의무 위반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금품청산, 해고예고, 근로조건 명시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경기도 연천군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는 화물운수업 사업주
임.
- 근로자 D은 2023. 8. 7.부터 2024. 2. 29.까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화물차량 운전자로 근무하다 퇴직
함.
- 피고인은 D에게 2024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을 2024. 2. 29. 즉시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금품청산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당사자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의 2024년 2월 임금 2,5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36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해고예고 의무 위반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D을 즉시 해고할 수 있는 사유가 없음에도 2024. 2. 29. 사전 예고 없이 당일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3,0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