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11.20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15고정631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 11. 20. 선고 2015고정6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인정된죄명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핵심 쟁점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식적 계약관계 및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
판정 요지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식적 계약관계 및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E의 퇴직금 1,013,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재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E이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판단
- 법리: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 E은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이 신빙성 있
음.
-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4년 2월경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
임.
- E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업무와 임금조건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함.
- 따라서 2013. 11. 7.자 사직서 및 2013. 11. 8.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퇴직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E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볼 수 없
음.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 및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이며, 실질적인 대가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E이 작성한 권고사직서에 '차후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을 빌미로 서명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다고 진술
함.
- E이 퇴직금을 지급받지 않는 대신 추가로 받은 금원이나 실질적인 대가는 없
음.
- 따라서 위 권고사직서에 따른 퇴직금 포기 합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며,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
함.
-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 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
다.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
다.
판정 상세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형식적 계약관계 및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어 벌금 700,000원 및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가납을 명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로서, 근로자 E의 퇴직금 1,013,03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함.
- 피고인은 E이 1년 근무 후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고 재입사하였으므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피고인은 E이 퇴사 시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및 계속근로연수 판단
- 법리: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 작성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고,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계속되었다면 계속근로연수는 유지
됨.
- 법원의 판단:
- E은 퇴직금을 미리 달라고 말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며, 그 진술이 신빙성 있
음.
- 사직서 및 근로계약서의 실제 작성일은 2014년 2월경으로 보이며, 이는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노동부 진정 이후 피고인의 요구로 작성된 것
임.
- E은 형식적인 서류 작성에도 불구하고 기존과 동일한 업무와 임금조건으로 단절 없이 계속 근무
함.
- 따라서 2013. 11. 7.자 사직서 및 2013. 11. 8.자 근로계약서 작성은 퇴직한 외관을 작출하기 위한 형식적인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E의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이라고 볼 수 없
음. 퇴직금 포기 합의의 효력 및 고의 인정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위반되는 퇴직금 포기 합의는 무효이며, 실질적인 대가 없이 이루어진 합의는 허위표시 또는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E이 작성한 권고사직서에 '차후 퇴직금 및 해고수당을 요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E은 피고인이 임금 미지급을 빌미로 서명을 강요하여 어쩔 수 없이 서명하였다고 진술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