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10.05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2018가합43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 10. 5. 선고 2018가합43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비위행위
핵심 쟁점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회사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근로자는 2015. 5. 12. 회사의 반도체사업부 본부장(비등기 이사)으로 채용
됨.
- 2017. 6. 29. 회사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
음.
- 법리: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위임받은 사무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근로자는 회사의 신규 사업인 반도체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거 1: 근로자는 신규 사업 총괄을 위해 회사에 이직하였으며, 2년 내 흑자 전환 시 신규 법인 설립 및 근로자가 대표이사, 최소 10% 지분 확보를 약정하는 사업약정서를 작성
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
- 판단 근거 1: 근로자는 반도체사업부를 총괄하며 생산과 영업을 아우르는 조직을 갖추고 직접 스카웃한 30명 이상의 직원을 책임지며 예산을 집행하고 사업부를 운영
함.
- 판단 근거 1: 이는 피고 회사로부터 신규사업부문 사업 진행을 위임받아 총괄 경영하여 흑자를 실현하기로 하고, 그 대가로 신규법인의 대표이사직과 지분을 약속한 위임계약으로 해석함이 자연스러
움.
- 판단 근거 1: 별도의 보수 약정이 있었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지위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보기는 어려
움.
- 판단 근거 2: 근로자는 출퇴근 근태관리를 받지 않았고, 연봉, 평가, 처우 등에서 일반 직원이 아닌 임원 기준을 적용받았으며, 다른 등기 이사들보다 높은 보수를 지급받는 등 차별화된 처우를 받
음.
- 판단 근거 3: 근로자는 신규사업부문의 총책임자로서 사업계획 수립, 예산 변경 및 증액, 집행 등 담당 업무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전결권을 행사하는 등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받고 자율성을 보장받
음.
판정 상세
비등기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고 무효 주장은 이유 없
음. 사실관계
- 피고는 전자부품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
임.
- 원고는 2015. 5. 12. 피고의 반도체사업부 본부장(비등기 이사)으로 채용
됨.
- 2017. 6. 29. 피고로부터 근로관계 종료 통지를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법리: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법리: 주식회사의 이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를 위임받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
음.
- 법리: 다만, 임원이라 하더라도 지위가 형식적·명목적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위임받은 사무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담당하고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신규 사업인 반도체사업 부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며, 대표이사 등 사용자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 판단 근거 1: 원고는 신규 사업 총괄을 위해 피고에 이직하였으며, 2년 내 흑자 전환 시 신규 법인 설립 및 원고가 대표이사, 최소 10% 지분 확보를 약정하는 사업약정서를 작성
함.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