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0. 선고 2017구합348 판결 징계처분취소청구
핵심 쟁점
군무원 언어폭력, 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판정 요지
군무원 언어폭력, 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1. 12. 16. 공업 병과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3. 23.부터 제2군수지원사령부 제95정비대대 B중대 차량정비소대 차량정비반에서 차량정비담당 6급 군무원으로 근무
함.
- 회사는 2016. 8. 8. 근로자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 근로자의 주장: 회사가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징계처분
함.
- 제1징계사유(언어폭력): C, D 주무관에게 욕설 및 폭언, E 중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거나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군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발언을 한 바 없
음.
- 제2징계사유(직무태만): 차량정비반 인원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했고,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
음.
- 제3징계사유(복종의무위반): 차량반장 업무는 근로자가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중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 C, D 주무관에게 욕설 및 폭언, E 중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현장 목격자의 진술, 원고 스스로 일부 발언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의 언어폭력이 인정
됨.
- 군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F 상사와 E 중사를 지칭하여 "새파란 상사, 중사에게 이런 지시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C 주무관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 스스로 발언 취지를 인정한 점,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군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에 따르면 군대 내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 제2징계사유(성실의무위반):
- 차량정비반 업무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차량 정비 후 수리부속 사용내역을 통보하지 않아 수리부속 재산관리에 혼선을 초래한 사실이 인정
됨.
- F 상사, D 주무관, B중대장 H 대위의 일치하는 진술, 원고 스스로 업무분담회의에서 특정 발언을 하고 수리부속 사용내역 통보를 하지 않았음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직무태만이 인정
됨.
- 제3징계사유(복종의무위반):
- 상관인 H 대위의 차량반장 업무 대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 H 대위가 근로자에게 차량반장 부재 시 임무 대리를 지시했음에도 근로자가 "정비담당이니 정비만 하겠다"는 태도로 불이행한 점, 군 조직의 특수성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있는 점, 군무원인사관리규정상 부가직무 수행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종의무 위반이 인정
판정 상세
군무원 언어폭력, 직무태만, 복종의무 위반 징계처분 취소소송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12. 16. 공업 병과 9급 군무원으로 임용되어 2015. 3. 23.부터 제2군수지원사령부 제95정비대대 B중대 차량정비소대 차량정비반에서 차량정비담당 6급 군무원으로 근무
함.
- 피고는 2016. 8. 8. 원고에 대하여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이유로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
- 원고의 주장: 피고가 신빙성 없는 진술을 근거로 사실을 오인하여 징계처분
함.
- 제1징계사유(언어폭력): C, D 주무관에게 욕설 및 폭언, E 중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없거나 언어폭력에 해당하지 않
음. 군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특정 발언을 한 바 없
음.
- 제2징계사유(직무태만): 차량정비반 인원 부족으로 업무가 과중했고, 직무를 게을리 하지 않
음.
- 제3징계사유(복종의무위반): 차량반장 업무는 원고가 할 수 없는 부분이며, 중대장으로부터 지시받은 바 없
음.
-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품위유지의무위반):
- C, D 주무관에게 욕설 및 폭언, E 중사에게 폭언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치하는 진술, 현장 목격자의 진술, 원고 스스로 일부 발언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의 언어폭력이 인정
됨.
- 군무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F 상사와 E 중사를 지칭하여 "새파란 상사, 중사에게 이런 지시를 받아야 하나"라고 말한 사실이 인정
됨. C 주무관의 구체적인 진술, 원고 스스로 발언 취지를 인정한 점,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군대 특수성을 고려할 때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에 따르면 군대 내 언어폭력은 '폭언, 욕설, 기타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비인간적인 말 등으로 상대방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충격을 주어 정상적인 병영생활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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