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4.01.12
청주지방법원2023고정195
청주지방법원 2024. 1. 12. 선고 2023고정19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핵심 쟁점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판정 요지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10.부터 2022. 10. 5.까지 근로한 D의 월 임금을 2022. 1. 10.부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
음.
- 피고인은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E을 2022. 10. 5. 구두로 해고예고하고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274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
음.
- 법원의 판단: 피고인과 D, E은 근로기간을 2022. 10. 9.까지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근로기간 연장이나 갱신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나 관행이 없었고, 연장 합의도 없었
음. 따라서 D, E이 계속 근로할 수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거나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 형법 제58조 제2항 본문 참고사실
-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관련: 해당 사안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변경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관계가 형성된 사실을 부인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선고유예
함. 검토
- 근로조건 변경 시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명확히 한 판결
판정 상세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무죄 결과 요약
- 피고인의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
함.
-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
임.
- 피고인은 2021. 10. 10.부터 2022. 10. 5.까지 근로한 D의 월 임금을 2022. 1. 10.부로 300만 원으로 변경하였
음.
- 피고인은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
음.
- 피고인은 근로자 D과 E을 2022. 10. 5. 구두로 해고예고하고 같은 날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8,038,274원을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조건 변경 서면 미교부
- 쟁점: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
부.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 후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 유급휴가에 대한 사항을 변경할 때 변경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변경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D과 근로조건을 변경하기로 합의하여 근로조건이 변경된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에 따른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과 그 고의를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본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쟁점: 피고인이 근로자 D, E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
부.
-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