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 3. 20. 선고 2014누58398 판결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0. 11. 5. A을 1년 계약직 마을버스 기사로 고용, 2011. 11. 5. 1년 연장 합의
함.
- 2011. 11. 28. A이 배차 문제 항의하며 사직 의사 구두 표명, 근로자는 사직서 없이 2012. 12. 1.부 의원사직 처리
함.
-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 근로자의 의원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는 재심판정(해당 재심판정)을
함.
- 근로자는 해당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회사는 근로자가 해당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7. 500만원, 2013. 3. 14. 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납부
함.
- 회사는 2013. 11. 21. 근로자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의 이행강제금(해당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당 재심판정이 이행 불가능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이 송달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구제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
님.
- 판단:
- 해당 재심판정의 효력 발생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A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은 모두 이행 가능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었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
임.
- 근로자와 A의 근로계약이 2012. 11. 4.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해당 처분은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무관
함. 해당 재심판정 중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명령 부분이 불명확하여 무효인지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은 구제명령의 실효성 보장을 위한 간접강제수단으로, 구제명령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
음. 사용자가 평균임금을 기초로 임금상당액을 용이하게 산정할 수 있거나, 합리적인 근거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 또는 공탁함으로써 불이행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함.
- 판단:
-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사용자의 행위에 의해 실현되므로 내용 특정 여부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명령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11. 5. A을 1년 계약직 마을버스 기사로 고용, 2011. 11. 5. 1년 연장 합의
함.
- 2011. 11. 28. A이 배차 문제 항의하며 사직 의사 구두 표명, 원고는 사직서 없이 2012. 12. 1.부 의원사직 처리
함.
- A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 A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중앙노동위원회는 2012. 5. 30. A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인정, 원고의 의원사직 처리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령하는 재심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3. 8.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
됨.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재심판정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9. 17. 500만원, 2013. 3. 14. 7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원고는 이를 납부
함.
- 피고는 2013. 11. 21. 원고가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8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사건 처분)을 부과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재심판정이 이행 불가능한 원직복직을 명령한 것이어서 무효인지 여부
- 법리: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은 행정처분으로, 처분 상대방이 송달받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취소소송 제기만으로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구제명령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도 아
님.
- 판단:
- 이 사건 재심판정의 효력 발생일인 2012. 7. 6.을 기준으로 A에 대한 원직복직 및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은 모두 이행 가능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있었
음.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구제명령의 실효성 담보를 위한 것
임.
- 원고와 A의 근로계약이 2012. 11. 4. 종료되었다 하더라도, 사후적인 사정만으로 구제명령의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
님.
- 이 사건 처분은 '임금 상당액에 대하여 지급 또는 공탁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부과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어,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지급 부분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것이므로 근로계약기간 종료와 무관